행정해석 질의회신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07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세액에 배당세액공제 한 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의 차액이 농특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 (1) - (2) (1)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세액 - 배당세액공제 (2) 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세액 - 배당세액공제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근로소득자 A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배당소득이 발생한 금융소득 합산과세 대상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에 따른 소득공제 00백만원을 공제받고 감면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함 감면받기 전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배당세액공제가 있으나 감면 후 종합소득세 계산시에는 배당세액공제가 없음 ○ 질의내용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소득공제 등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납부하는바 이 때 “감면받은 세액”이 배당세액공제를 반영한 금액인지 배당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산출세액의 차이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ㆍ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 1 | 조세특례제한법ㆍ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 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 100분의 20 | | 2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배 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 100분의 10 | ③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5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세액) - (비과세소득 ㆍ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ㆍ 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 분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8. 12. 26. 단서개정) 1.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2.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3.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999.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 소득 등”이라 한다)이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 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후단신설) 1.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2003. 12. 30. 개정) 가. 이자소득 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003. 12. 30. 개정)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003.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2003. 12. 30. 개정) 가.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다만,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 등 및 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소득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비교세액으로 한다. (2006. 12. 30. 단서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