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0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학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해당학원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조리, 제과․제빵 교육학원을 등록하고, 일반수강생을 상대로 제과․제빵․조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해당 학원은 대전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통보를 받아서 이 학원의 수강생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요건이 충족되는 수강생은 수강료 상당액을 노동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됨 ○ 질의내용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서비스업에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유아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교습과정 분류 등】 ①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1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별표 첨부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ㆍ매체의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훈련원ㆍ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비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3.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자격 취득을 위한 검정 수수료, 교재 구입 및 수강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용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① 제20조ㆍ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① 법 제2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훈련기간이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은 훈련기간 1일 이상, 훈련시간 8시간 이상)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훈련과정일 것. 다만,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그 훈련을 수강하는 것이 승진, 승급, 전보 등 인사관리를 할 때 우대되고 있는 경우에는 훈련방법 등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인정 요건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과정일 것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다. 직업능력개발단체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마.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사. 사업주(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아.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② 법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ㆍ소재지와 인정받은 사람의 성명(법인인 경우 에는 법인의 명칭ㆍ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 훈련내용,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방법 및 훈련장소 3. 인정일 ③ 법 제24조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은 인정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다. ④ 법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189, 2008.11.13 【제목】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소득 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교육청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로부터 직업전문학교로 지정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에 규정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 위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 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시 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바,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 득은 과세소 득 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규 정하는 중 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1팀-72, 2007.01.11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가 아닌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로 지정 받은 전 산학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105, 2006.06.14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학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규정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1-10674, 2001.04.18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설치·운 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 기 바 람. ○ 국심 2004서4412, 2005.04.18 1995.12.29. 개정세법(1996년 시행)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19조 에서 교 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호 에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사업내 직업훈련을 위한 상설직업훈련시설"을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직업훈련시설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실시하는 사업내 직업훈련을 위한 상설직업 훈련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 이며, 이 건과 같이 사업주의 지위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므로, 노동부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은 직업전문학교의 학원운영수입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보조금일지라 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귀속된 수입에 해당하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 한 것으로 판단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 교육학원의 분류 |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 평생직업 교육학원 | 직업기술 | 산업기반기술 |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 | 산업응용기술 |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 ,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 | 산업서비스 |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 | 일반서비스 |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코디네이터(coordinator) | | 컴퓨터 | 컴퓨터, 게임, 로봇,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 | 문화관광 |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character), 관광 | | 간호보조기술 | 간호조무사 | | 경영․사무 관리 |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 | 국제화 | 국제 |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 | 인문사회 | 인문사회 |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 | 기 예 | 기 예 |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꽃기예, 만화, 연극,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둑, 웅변 | | 독서실 |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