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수강생 유치 등을 위하여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사전공시 된 안내에 따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수강생 중에서 영어연수생을 시험으로 별도 선발하여 지원하는 해외어학연수비 상당액은 상금에 준하는 금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외국어학원이 수강생들의 장기 수강 유도, 우수 수강생 유치 및 학원홍보를 위하여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사전공시 된 안내에 따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수강생 중에서 영어연수생을 시험으로 별도 선발하여 지원하는 해외어학연수비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수강생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외국어학원인 A사는 학습과정을 수준별로 나누어 1~14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수강생들의 장기간 수강유도, 우수 수강생 유치 및 학원의 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무료 영어연수생에 관한 안내문을 광고하여 홍보함
① 자격조건 : A학원의 1년 이상 수강자로서 일정단계(9단계) 이상인 수강생 중에서 시험으로 선발(대학생․성인 기수별 20명, 중․고교학생 기수별 20명)
② 연수기간 : 대학생․성인 24주(4회 × 6주), 중․고교학생 5주
③ 지급비용 : 어학 연수학원의 학비, Homestay비, 왕복항공료(학원생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비용을 학원이 직접 결제하는 방식임)
※ 대학생․성인(4회 × 6주)의 경우 1인당 지급비용의 합계 17,700천원
④ 어학연수 일정 : 2011.01.03.부터 1기 진행(2010.10.17. 제1기 선발시험 이후 상반기와 하반기 등 1년에 2기씩 모집)
○ 질의내용
외국어학원의 시험에 의해 선발된 수강생이 학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어학연수비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
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
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세과-620, 2009.05.26.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가 수강생들의 장기 수강 유도, 우수 수강생 유치
및 학원 명성 제고를 위하여 모든 수강생에 대하여 사전공시 또는 약정에 의하여
일정수준의 수강생 중 별도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지원하는 해외어학연수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범위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 서면1팀-794, 2008.06.10.
법인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스키경기대회를 개최하여 당해 대회의 입상자에게「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금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서면1팀-1613, 2006.11.29.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으로
, 귀 질의와 같이 국가(행정자치부)의 예산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925, 2006.07.06.
귀 질의의 경우 직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주제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의 현상모집을 실시하고, 심사결과 선발된 우수논문에 대하여 당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473, 2005.11.30.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 행정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인 경우는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귀 법인에서 국제다큐멘터리페스티벌을 개최
하여 출품된 수상작의 감독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통칙 21-1의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경진, 경연, 경기대회, 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임
○ 서일46013-12117, 2003.12.15.
주식투자게임 등의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외국 선진금융시장
견학을 시켜주는 경우 당해 견학비용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서일46011-11698, 2002.12.16.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디지털 사진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소정고객 및 회원확보 차원에서 “가족사진 공모전” 등의 사진공모전을 실시하여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46073-49, 2001.03.07.
한국○○공사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은
대회개최의 취지, 장학금의 규모 및 시상형태로 보아 경진·경연대회의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으로 판단되므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637, 1994.09.15.
거주자가 창작 또는 번역한 작품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공익법인으로부터 상금 등을 받거나, 현상모집에 응하여 지급받는 상금 등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거주자 또는
해외단체가 현상모집에 응하여 지급받는 상금 등은
소득세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