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에 의해 법인전환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재고자산가액 및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9.10.07
요 지
사업양수도에 의해 법인전환시 재고자산은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고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시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 귀 질의 1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03, 1998.0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03, 1998.02.17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양수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은 사업양수도계약 체결일 현재 소득세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귀 질의 2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688, 1997.06.23】및 【소득46011-570, 1997.02.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007.02.28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688, 1997.06.23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수도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 소득46011-570, 1997.02.25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당해 제조업체의 재고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2001년부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현재 일반적 포괄양수도에 의한 현금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을 준비 중에 있으며, 법인 전환시 발기인은 개인사업의 대표자로 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할 예정임.
- 당사의 장부상 자산은 취득원가로 20억원이며, 부채는 은행차입금으로 17억원이고 당사는 현재 판매 주상품인 'A'상품을 공급처인 본사의 정해진 룰에 의하여 판매가액표에 기재된 20%의 마진율을 적용하여 정찰가격으로 소매 판매하고 있음.
○ 질의내용
<질의1>
-
위와 같이 당사가 포괄양수도 절차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하는데 당사는 ‘갑’,‘을’,‘병’ 중 어느 금액을 적정한 시가상당액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지
갑 : 매입원가인 20억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을 :
판매가액표에 의한 매입원가에 20% 마진율을 적용한 정찰가인 소비자가격
24억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병 : 재고자산 전체를 일시에 판매한다고 할 경우의 금융비용 및 최소한의 도매마진율을 적용한 21억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질의2>
-
위와 같이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 전환하는 경우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게 되면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규정에 의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데 , 위‘갑’, ‘병’의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
에 의하여 계산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
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
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1998. 12. 31. 신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3.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가. 제23조 제7항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 (2008. 2. 22. 개정)
나. 단체퇴직보험계약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 (2006. 2. 9. 개정)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2006. 2. 9.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
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④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2007. 2. 28. 개정)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1998. 12. 31. 개정)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시가
(2008. 2. 22. 개정)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⑥~⑨항 생략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
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2002. 12. 30. 개정)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2007. 2. 28. 개정)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
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
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
제1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적용례】
제98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403, 1998.02.17
【제목】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재고자산은 그 계약체결일 현재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함
【질의】
- 재경원 소득 46703-101(1996. 7. 15) 예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수도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재고자산가액은 당해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
액에 산입하는 것임”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시가상당액은
·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상당액으로 보는지
· 양도자가 사업을 양도하기 전에 타인에게 판매하던 가액을 시가상당액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양수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은 사업양수도계약
체결일 현재
소득세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는 것임.
○ 소득46011-1907, 1997.07.11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에 규정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사
업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양수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사업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
금액에 산입
하는 것임.
○ 소득46011-1688, 1997.06.23
【제목】
도매업자가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의 경우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장부가액으로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질의】
기계부품을 수입·판매하는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함에 있어서
개인기업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재고자산인 상품을 시가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매입부대비용을 포함한
취득원가으로 평가하게 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수
도자
산에 포함되어 있는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재고자
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
○ 소득46011-570, 1997.02.25
【제목】
개인사업자가 본인이 출자자이며 대표자인 법인에게 재고자산을 장부가액에 양도시
시가에
미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됨
【질의】
콘크리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기 위하여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사정상 법인전환을 하지 못하고 당해 법인에게 개인
사업체의 재고자산만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당해 제조
업체의 재고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 서면1팀-1070, 2006.07.28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른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재고자산에 대한 세무처리 질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26, 1996.7.27.)을 참고
하기 바람
○ 소득46011-2126, 1996.07.27
【제목】
사업양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한 경우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질의】
- 거주자가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수도시 재고자산의 평가
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바 당해 재고재화의 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여부
및 재고자산의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여부.
【회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거
주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사업을 양도
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