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0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 직업전문학교(「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교육청에 학원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직업전문학 교를 운영하고 있음 -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 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 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일반 수 강생을 대상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 ○ 질의내용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업으로 등록되지 않고 노 동부에서 지정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 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 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8. 12. 26. 개정) 1. 감면업종 (2008. 12. 26. 개정) 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 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2008. 12. 26. 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서비스업에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4.1 부칙, 1998.12.31 부칙, 2005.2.19 부칙, 2008.2.29 부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 정 1998.8.11 부칙, 2007.4.17 부칙, 2008.4.29 부칙> 1. 삭제 <1997.4.23 부칙> 2.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 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학원"이란 사인(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 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은 제외 한다. 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 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 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유아 또 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교육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 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과 정ㆍ 매체의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 사 업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 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노 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훈련원 ㆍ 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4. " 근로자 "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 을 말한다. 5. "원격훈련"이란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먼 곳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 【지정직업훈련시설】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ㆍ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 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지정 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호의 요 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다만, 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 제2조제2항 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훈련 직종별로 해당 직종과 관련된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그 훈련 직종에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정하여지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30조 【훈련비】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근로자로부터 훈련비를 받 을 수 있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189, 2008.11.13 【제목】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소득 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교육청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로부터 직업전문학교로 지정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에 규정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 위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 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시 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바,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 득은 과세소 득 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규 정하는 중 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1팀-72, 2007.01.11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가 아닌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 받은 전 산학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105, 2006.06.14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학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규정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1-10674, 2001.04.18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설치·운 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 기 바 람. ○ 국심 2004서4412, 2005.04.18. 1995.12.29. 개정세법(1996년 시행)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19조 에서 교 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호 에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사업내 직업훈련을 위한 상설직업훈련시설"을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직업훈련시설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실시하는 사업내 직업훈련을 위한 상설직업 훈련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 이며, 이 건과 같이 사업주의 지위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므로, 노동부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은 직업전문학교의 학원운영수입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보조금일지라 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귀속된 수입에 해당하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 한 것으로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