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특허권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의 경우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양도한 특허권 가액의 평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라 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이 없는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731, 2010.10.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731, 2010.10.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발명진흥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거주자가 특허권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벤처기업인 A법인의 대표이사로서 A법인의 자본증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견실히 하고자
․ 본인 소유의 특허권(특허번호 제10-0958418호, ‘비화학양론비를 갖는 수소저장합금’)을 A법인에 현물출자 할 예정이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제2항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전
중앙기술평가원에 평가의뢰 하였음
-
2010.11.19. 기술가치평가서에 따른 기술가치평가액은 ×××백만원이며
․ 2010년 12월 중순경 「상법」제299조의2 및 제422조에 따라 A법인에
현물출자 할 예정임
○ 질의내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제2항에 따라 기술신용보증
기금 기술
평가원에서 평가한 금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거주자가 법인에 현물출자한 산업재산권의 가액이 의제필요경비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
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
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
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
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
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
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
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
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 외에 공업소유권 등 그 밖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든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⑤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
한 금액의 합계액
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④
영 제59조 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
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
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
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
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
에는 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731, 2010.10.6.( ⇦ 법규과-1499, 2010.1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세무
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발명진흥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의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
임
○ 대법원2004두2356, 2005.9.30.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
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
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하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595 판결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10377 판결 등 참조)
○ 서면4팀-722, 2005.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가액은 당해 특허권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동
수입금
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평균액에 의함)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
이나,
상기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발명
진흥법」제3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서
기술평가기관으로 규정한 한국기술거래소에서 평가한 감정가액 및
당해 특허권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
임
○ 서면2팀-40, 2005.1.5.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매입 시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기준인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
속적
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
이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
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참고자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6조【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①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산업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제299조의 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4조【기술평가기관】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기술신용보증기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
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만 해당한다)
5. 기술표준원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상법
○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호의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
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인은 전항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제299조의 2【현물출자등의 증명】
제290조 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
보고로, 제
290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 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③
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