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2008년 귀속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발생한
상황에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당기 중 결손금이 발생함.
○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등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교과세시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와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 근거법령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
연도에 속하는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
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
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2008. 12. 26.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
에
따라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
및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④ (삭제, 2002. 12. 18.)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제
6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
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며, 그 배당
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1999.12.28.신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당해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1.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별
소득
금액계산시 당해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의 공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2007. 2. 28. 개정)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근로
소득
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2007. 2. 28. 개정)
2.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한다
. (2007. 2. 28. 개정)
③ (삭제, 2002. 12. 30.)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574, 2007.05.04
【질의】
질의자는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연도 결손금이 발생하게 되었는 바,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는 것임.
○ 소득46011-652, 2000.06.16
【질의】
“갑”은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소득 사업장이 있음. 사업소득 사업장은 부동산신축판매 및 일부 임대를 위하여 공사진행중이며 1996. 1. 1부터 1999. 12. 31까지 발생한 제반 경비로 인하여 결손금 및 이월
결손금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현재까지 수입금액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
있음.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계산시 사업소득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부동산
소득과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근로소득
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