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05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증가액 기준으로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301, 2005.10.27.】,【서일46011-11530, 2002.11.14】및 【서일46011-10097, 2003.0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301, 2005.10.27.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같은법 같은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임. ○ 서일46011-11530, 2002.11.1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중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일46011- 10097, 2003.01.24. 도매업 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신용카드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시 적용 배제되는지 여부 (질의2) 도매업자나 제조업자가 사업자간에 거래한 것 중 세금계산서 교부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것도 신용카드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23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 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초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2001.12.29.삭제)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 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설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하 “전파식별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통합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한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사이버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금액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 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08. 12. 26. 개정)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에 상당 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8. 12. 26. 개정) 2.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의 100분의 4(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8. 12. 26.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따른 수입금액 중 2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동항 제1호 또는 동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① 법 제122조 제1항 제1호ㆍ제2항 제1호 및 제5항 제1호는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08. 2. 22. 개정) ⑨ 법 제122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 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법 제1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⑫ 법 제122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 전자상거래수입금액명세서 및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⑬ 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수입금액,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 (2008. 2. 22.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301, 2005.10.27 【질의】 1. 학원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 수입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현황 신고시 금융기관수납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에 미 제출자가 다음해 5월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제출할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계속사업자로서 직전연도까지 A장소에서 한식점을 경영하다가 당해연도에 B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일식점을 개업한 경우 종목변경과 사업장이전이 있어도 계속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1호 와 제2호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2호만 적용 가능한지. 【회신】 1. (질의1)의 경우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 수입 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 제9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 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 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같은법 같은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임. ○ 서일46011-11530, 2002.11.14 【질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위 규정은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의 자, 구로 보아 당해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면 위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을설〉 같은 집단상가내에서 이전하였고,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이 종전 사업장과 거의 비슷한 단순히 사업장만 이전한 것이라면 동조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중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의견조회 중 〈을설〉이 타당한 것임. ○ 서일46011-10097, 2003.01.24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동조 동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바 도매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결제과정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주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도매업 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일46011-10848, 2002.06.26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에 있어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는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에 개업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받는 금액도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공제가 가능한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