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공동사업 출자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각 구성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2.18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779, 2007.1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779, 2007.12.12.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인 갑과 을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각각 5억원을 출자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적 : 부동산임대사업 공동 경영 ․ 지분율 : 갑 50%, 을 50% ․ 출자금 : 현금 10억원(갑 5억원, 을 5억원) ․ 갑과 을은 출자금 납입을 위하여 6억원(갑과 을이 각각 3억원씩)의 차입금을 발생시켜 이를 공동사업장의 차입금으로 하고 차입금의 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로 약정함 - 출자금과 관련한 지급이자 처리 ․ 갑과 을의 차입금 6억원을 은행에서 각각 차입하였고, 연 10%의 이자를 공동 사업장의 임대수입에서 지급하였음 - 거주자별 차입금 이자는 다음과 같음 | 구 분 | 갑 | 을 | 비고 | | 출자금 | 5억원 | 5억원 | | | 차입금 | 3억원 | 3억원 | 출자금 납입용도 | | 이자비용(연간) | 3천만원 | 3천만원 | | ○ 질의내용 -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 되지 않더라도 그 구성원의 사업소득 계산단계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 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 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 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158조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 되는 금액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 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 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 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326, 2009.01.28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399, 2008.03.24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68, 2008.02.01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재소득-779, 2007.12.12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서면1팀-1530, 2006.11.09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필요 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1팀-1356, 2005.11.08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 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출자금의 조달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166, 2005.10.04(⇦ 법규과-428, 2005.09.29.)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공동사업의 임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에 대한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 이자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제도46011-10430, 2001.04.09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 재소득46073-90, 2000.05.01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