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자기의 토지위에 무상으로 지상권 설정계약을 한 거주자가 당해 지상권자와 별도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토지 임대료는 「소득세법」제18조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전남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산 △△번지 본인 소유 토지위에 SK텔레콤(주) 및 한솔PCS(주)에서 97.6부터 2007.6월까지 1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고 기지국 부지 및 진입로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왔음.
○ 질의내용
- 자기의 토지위에 무상으로 지상권 설정계약을 한 거주자가 당해 지상권자와 별도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토지 대가가 부동산임대소득인지 아니면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
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
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
용
또는 수
익하게 하고 그 대가
를 받는 것을 말한다.
(1994. 12. 22.
개
정)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8조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
권
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
소득
ㆍ
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으로 다음 각 호에 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2000. 12. 29. 개정)
○
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
민법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련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
장한
다.
○
민법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
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
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내에
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민법
제289조【강행규정】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민법
제289조의2 【구분지상권】
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
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
로
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
지
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
는 아니된다.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
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
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
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
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련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2.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
3.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4. 동산의 임대차는 6월
○
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민법
제633조 【차임지급의 시기】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민법
제641조 【동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651조 【임대차존속기간】
① 석조, 석회조, 련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
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
을 넘지 못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353, 2008.11.25
【질의】
(사실관계)
-
창고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의한 법인전환을 준비 중에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설정하
여 토지에 대한 지료를 지급받는 경우임.
(질의요지)
-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설정하여 토지에 대한 지료를 받는 경우
그
지료를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의 기
타소
득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
【회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지역권ㆍ지상권을 포함하지 않음)의
대
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고, 이자소득
ㆍ
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ㆍ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지상권 설정에 따른 대가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기
타
소득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상권 설정의 이유ㆍ목적
ㆍ
당
사자 사이의 특수관계 및 대가의 수수시기ㆍ적정여부 등에 관한 사
실관계와 계약내용을 종합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899, 2006.06.29
【제목】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질의】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회신】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
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지
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
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 대법2004두10241, 2006.05.25
【제목】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동생에게 건물만을 양도하고 토지의 사용대가에 대한 지급받지 않은 것에 대한 소득은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8. 18. 선고, 2003누137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
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
한다 할 것
인데,
이 경우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의 매매 당사자가 형제간이
고
토지
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게 토지의 사용 대가를 지급받지 아
니하였다
고 하더라도 건물소유자가 이미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관계에 관한 묵시
적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는 부동산임대소득 중 하나
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
정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
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
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권ㆍ지상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부동산임대소득은 부동산에 지역권ㆍ지상권을 제외한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
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
다
고 할 것이다. 한편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9호에서 기타소득 중 하나로 지상권ㆍ지역권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대여’라 함은 지상권
ㆍ
지역권 그 자체
를
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제18조 제3
항에 정한 ‘대여’
개
념과 같이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하
여야 할 것
이며, 또한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로부터 받
는
토지사용
료, 즉 지료는 법률행위로 지상권을 취득한 자와 법률의 규
정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자 사이에 차이를 두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인 기타소득에
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자로부터 지급 받는 지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
당하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동생인 ○○○에게 이 사건 건물만을 매도하고 이 사건 토지의 사용대가를 지급
받지 아니한 것은 관계법령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므로 원고
의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대가 상당의 소득도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동
일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속하여 있다가 그 중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이 매매를 원인으로 ○○○에게 넘어감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다면 ○○○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따른 지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
고가 ○○○로부터 위 지료 상당의 사용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지료수입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소득과 기타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서울고법2003누13795, 2004.08.18
다. 판단
(2) 기타소득 해당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친동생인 〇〇〇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지 아니함에 따라 이로써
소득세법 제41조
제1
항,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
인의 요건이 충족되어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
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소득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는 부동산임대소득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8조 제3항
에 제1항의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
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들 규정과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
에 의한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권ㆍ지상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동산임대소득은 결
국 부동산에 지역권ㆍ지상권을 제외한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고 볼 수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에 기타소득은 지상권ㆍ지역권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대여’라 함은 지상권ㆍ지역권 그 자체를 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대여’ 개념과 같이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구
소득세법
제
21조 제1항 제9호에 ‘대여’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오류로 보이
고,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로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입법오류를
정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 또한,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로부터 받
는 사용료 즉, 지료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지상권자와 법률의 규정 또는 관습에
의하여 취득한 법정지상권자 사이에 차이를 두어야 할 아무런 근거
가 없으므로,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인 기타소득에는 법률
행위에 의한 지상권설정으로 지급받는 금품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 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
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소득세법 제18조
소정의 임대소득으로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인 원
고
에게 속하여 있다가 그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매매를 원
인으로 정언해에게 넘어감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
르게 되어 정언해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상
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정언해로부터 법정지상권
에
따른 지료를 지급 받아야 하며, 이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
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서면1팀-528, 2006.04.26
【
제목】
지상권이나 지역권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기타소
득이
나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
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함
【질의】
당사는 도시가스 배관을 통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
으로서, 당사에서 관리하는 정압시설(구조물내 설치, 지하/지상 모
두
사용)을 타인 또는 단체의 토지에 설치 후 점용료를 지급하고 있
음.
지급대상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법인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
아서
처리하고 있으나, 아파트ㆍ교회 등 고유번호증(업태, 종목이 없이
수
익
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을 보유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으
로 지
급
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수익사업 등록
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 함.
위와 같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지급하는 점용료의 소득구
분
과 원천징수
가능여부
【회신】
1.
지상권이나 지역권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지역권ㆍ지상권은 제외)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부동
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
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
한
정압시설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부
동산임대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
으로 관련법
령 및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
○
소득46011-10016, 2001.01.08.
【제목】
송전선로건설사업의 철탑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토지소유자에
게 지급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질의】
당공사에서 시행하는 송전선로건설사업의 철탑부지 지상권설
정 자료
와
관련한 소득세(기타소득)미징수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부과처분에 대
하
여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 결과 국세심판소로부터(국심 46830-2754,
1999. 12. 21)과 같이 원천세 부과처분 취소결정이 있어, 국세기본
법 제45조의 2에 의거 경정청구를 관할세무서에 하였으나 국세심판소
결정문에 의거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적용하고자 하여 이에 대하여 아
래
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가.
질의내용 :
철탑부지 지상권설정에 따른 자료의 부동산임대소
득 적용 타당성 여부
지상권설정자 : 토지소유자
지 상 권 자 : 한국전력공사
나. 관할세무서 주장에 대한 당사측 반론 근거
| 구분 | 관할세무서 주장 | 한국전력공사 주장 |
| 과세여부 | 부동산임대소득 | 비과세 |
| 적용법규 | 〇 국세심판소의 결정문 - 결정문 4쪽 하단에서 2째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 〇 소득세법 시행령 제28조 (부동산임 대소득의 범위) 제1항에 의거 적 용 제외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상의 권리는 지역권⋅ 지상권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 로 본다] |
【회신】
송전선로건설사업의 철탑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토지소유자에
게
지급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
타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참조 : 재소득 46073-212, 2000. 12. 29)
1. 가사용토지의 사업용전환등에 따른 취득가액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7032(2000. 12. 29) 소득세법시행령중 개정령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하기 바라며,
2. 지상권설정 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의 해당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대한 명확화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을 개정(법률 제6292호, 2000. 12. 29)하였음.
○
국심99서1800, 1999.12.21(법개정 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매년 송전철탑을 건설하면서 철
탑
건설용 토지를 협의매수 또는 수용하거나 지상권 설정 등의 방법으
로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철탑 및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은 사실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점에 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인 지상
권 설정대가는 청구법인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을 대여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예규(소득 46011-3007, 1998. 10. 14)를 근거로 이를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에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는 지역
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대여하고 받은 금품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 제18조
의 제1항의 부동산임대
소
득에 대한 대여의 의미에서와 같이 대여의 의미를 「권리의 대
여」
와 「권리의 설정」의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없
는
기타소득의 경우, 지상권을 설정받고 지료(대가)를 지급한 것은 기설
정
되었던 지역권, 지상권의 대여가 아니라 권리의 창설인 지상권 설정
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송전선을 건설사업에 편입된 철탑부
지
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지상권을 설정받고 지급한 대가는 동
토
지
소유자들의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
고
,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가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
아
청구법인에 원천징수 기타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같은 뜻, 국심 98구 1827, 1998. 12. 31).
《
지상권과 임차권의 차이 》
| 구분 | 지상권 | 임차권 |
| 권리성질 | 용익물권 | 채권 |
| 대항력 | 인정 | 불인정 (등기된 임차권 가능) |
| 양도성 | 가능 | 불가능 |
| 최단기간 | 30년, 15년, 5년( 민법 §280조) | 언제든지 해지가능 ( 민법 § 635) |
| 최장기간 | 제한 없음 | 20년(갱신10년) ( 민법 § 651) |
| 지료, 차임 전세금,보증 금 |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님 | 차임은 임차권의 요소임 보증금은 임차권 요소 아님 |
| 담보목적 | 저당권의 목적 가능 | 저당권의 목적 될 수 없음 |
| 투하자본 회 수 | 지상권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 권과 지상물수거의무가 있음 | 토지임차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과 부속물수거의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