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573, 2008.04.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73, 2008.04.25
귀 질의의 경우 기업인수합병 업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거주자가 법인의 M&A 관련 용역(기업가치 평가, 시장조사, 정보ㆍ경험ㆍ중재역할 제공 등)을 제공하고 이를 성사시킴으로써 지급받는 금액이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금융기관 등에서 투자주식 자문 및 투자주식에 대한 정보제공, 분석 등 주식투자에 대한 전문적지식을 직업상의 오랜 경력(career)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임
주식투자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인정받아 회사에서 재무기획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본인은 그동안 주식 옵션에 대하여 많은 경험을 축척하고 연구한 후에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회사 업무와는 별개로 대주주로 하여금 주식옵션에 대하여
설명하고 대주주로부터 금융기관투자자들과 함께 주식 옵션계약을 맺도록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실행하였음
권한을 위임받은 본인은 주식 옵션계약을 맺고, 주식투자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금번 보유하고 있던 콜옵션을 본인의 책임하에 양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양도함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
본인은 이번 주식 콜옵션 성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대주주로부터 주식 옵션에
대한 성공보수를 받을 예정임
○ 질의내용
(질의1) 위와 같이 대주주로부터 받는 성공 보수금의 소득구분(기타소득 여부)
(질의2)
기타소득이라면 지급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
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
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
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7.2.28.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9. 2. 4.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009. 2. 4. 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9. 2. 4.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2009. 2. 4.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1227, 2009.08.12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계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
입니다.
○ 소득세과-2556, 2008.07.28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당해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
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역제공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의료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용역
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
○ 서면1팀-573, 2008.04.25
【질의】
(사실관계)
“갑”은 A사의 임원으로 재직하였으며, A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각종 M&A 및
매각자문 등의 업무를 주로 제공하였으며, “갑”외 2명(이하 “을”이라 함)도
A사에 입사하기 전 M&A 업무 등에 종사하여 매각자문과 관련한 Know-How를
가지고 있음
A사의 대주주는 A사의 가치가 상승하자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다양한 인수
협상이
있었으며, 이와 아울러 A사의 대주주는 M&A업무에 Know-How를 가지고
있는 “갑” 및 “을”과 A사의 지분을 원활하게 매각하기 위하여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일이 성공적으로 성사되는 경우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함
.
이에 따라 “갑”과 “을”은 대주주의 의뢰를 받아 A사의 지분 매각을 위한 A사의
기업
가치 평가ㆍ시장조사ㆍA사의 주주와 인수의향을 밝힌 인수의향자들과
인수협상을 위한 다양한 정보 및 경험의 제공ㆍ거래당사자에 대한 중재자로서의
역할 등을 담당하면서 거래가 원활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함
이후 동 협상이 잘 진행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A사의 대주주는 신규 투자자에게
지분을 인도하였고 매각관련 자문 등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갑”과 “을”
에게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으며, “갑”과 “을”은 A사의 지분이 성공적
으로 매각됨에 따라 A사에서 퇴직함.
(질의내용)
이때 “갑”과 “을”이 지급받은 자문보수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인수합병 업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거주자가 법인의
M&A 관련 용역(기업가치 평가, 시장조사, 정보ㆍ경험ㆍ중재역할 제공 등)을
제공하고
이를 성사시킴으로써 지급받는 금액이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 일시적
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 서면1팀-851, 2006.06.26
【질의】
o
“갑”은 A사에 부장의 직함으로 재직 중인 바, A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공인
회계사
로서 M&A 업무에 대한 인수 및 매각자문 등을 주로 제공하였으며, “갑”의 입사
이후 A사는 실적이 호전됨에 따라 기업가치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A사의 주식을 취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수협상이 있었으며, 이중 적극적
으로 A사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인수자(B사)가 나타남.
o
B사는 A사의 대주주이며 사장과 서비스 계약을 맺어 주식매매가 성공할 경우
사장
및 그 지명인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갑”은 사장 및 B사의 의뢰를 받아 A사의 지분 인수를 위한 A사의 기업
가치 평가ㆍ시장조사ㆍA사의 주주와 B사간의 인수협상을 위한 다양한 정보 및 경험의 제공ㆍ
거래당사자에 대한 중재자로서의 역할 등을 담당하면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함.
o
이후 인수협상이 잘 진행됨에 따라 B사는 A사의 주주로부터 지분을 인수
하였고
인수관련 자문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갑”에게 지급하였으며, 이때 “갑”이 지급
받은 자문보수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인수합병 업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거주자인 공인회계사가
법인의 M&A 관련 용역(기업가치 평가, 시장조사, 정보ㆍ경험ㆍ중재
역할 제공 등)을
제공하고 이를 성사시킴으로써 지급받는 금액이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
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 서면1팀-1580, 2004.11.30
【질의】
□□□투자증권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한 인적용역
(대상
주식의 매수자에 대한 정보제공, 투자 offering작성, 투자의 경제성 분석
, 주가변동성
분석, 주가산정 분석, 입찰관련 서류 작성 및 보고)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소득인지 및 80% 필요경비 적용 여부
☞
기타 질의내용상 본 소득자의 전문적 지식 등을 입증하는 career 및 상기에
기재한 제공용역에 대한 세부내용은 생략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O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
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동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