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한 소득에 대한 재해손실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25
재해발생일 이전 과세기간의 신고누락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으로 재해발생일 이후에 추징된 소득세액은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해발생일 이전 과세기간의 신고누락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으로서 재해발생일 이후에 추징된 소득세액은 「소득세법」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사는 공장의 빈터에 2003년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여 왔으나 사업자등록에 임대업을 추가하지 않고 임대소득도 신고 누락하였으며 - 2006년 4월 화재가 발생하여 임대한 공장이 전소됨 과세관청은 2007년 6월 2003년 ~ 2005년의 3년간 임대소득 누락에 대하여 과세 결정함 ○ 질의내용 재해발생일 이후에 추징된 소득세액에 대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발상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6조ㆍ제56조의 2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④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은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① 법 제5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것 3.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과 관련되는 예금․주식 기타의 자산 ②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발생의 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③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2. 제1호 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④ 법 제5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지역의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22601-1016, 1991.05.23. 거주자가 재해로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와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에 대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재해발생일 이후 세무서 감사에 의하여 추징된 소득세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와 재해발생일 현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와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가 아니므로 거주자의 세액계산에 있어서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 재소득22601-1588, 1991.10.29. (질의) 재해발생 이전에 발생된 소득금액(1987, 1988귀속)이 신고누락되었다가 재해 발생일(1990. 2.)이후 세무서조사(1991. 2.)에 의하여 누락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1991. 4.)할 경우에 당해 추징세액이 동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국세청장의 회신내용(국세청 소득22601-1016, 1991.05.23)이 타당함 ※ 부과할 소득세로서 납부할 소득세 - 과세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결정않은 연도의 소득세 - 누락소득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의 소득세 ○ 소득46011-3106, 1993.10.15. (질의) 1993. 4. 화재발생으로 재해손실비용이 60인 경우에 ① 1993. 5.에 1992년도분 신고시 공제적용가능여부 ② 1991년도분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정정신고시 공제적용가능여부 ③ 1991년도분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소득세가 재해발생일 이전 부과고지되어 미납부상태인 경우 공제적용가능여부 ④ 1991년도분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소득세가 재해발생일 이후 부과되는 경우 공제적용가능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세는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와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만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해발생일 이후에 부과할 재해발생연도 이전의 소득세는 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질의3의 경우에만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국심2001중3257, 2002.02.20.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은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과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재해손실세액 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1996년분 소득세는 임대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한 1997. 7. 9 이후 신고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2001. 4. 9 추가경정 고지된 것으로서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세액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이 건 1997년분 소득세는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임대사업장의 화재발생에 따른 쟁점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서일46011-11605, 2003.11.11.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세는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과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액을 말하며, 이때 과세할 소득세액에는 재해발생일 현재 진행중인 소득세경정조사로 인하여 재해발생일 이후 확정된 추징세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서면1팀-1106, 2005.09.21. 소득세법 제58조 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세는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과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처럼 재해 발생일 이후에 재해발생일 이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