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요청에 의하여 다수인에게 공연 ・ 강습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라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요청에 의하여 다수인에게 공연 ․ 강습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국가로부터 국고
보조금을 받아 전액을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자에게 교부하고 있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여 교부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함)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자들의 전시, 작품 출품, 대여 등으로 사례비를 지급
하고 있으며 1년 동안 꾸준히 지급되지는 않고 전시나, 강연, 출품 개인적인 소득활동을 재단 주최로 할 경우 지급되고 있음
* 절차 :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 공고 및 공문발송(재단) ⇒ 사업신청(보유자)
⇒ 선정자문회의 사업선정(재단) ⇒ 선정결과 통보(재단⇢보유자) ⇒ 강습, 강연 등 사업실행(보유자) ⇒ 사업결과보고(보유자⇢재단) ⇒ 사업적정여부 확인(재단, 부적정으로 판정되면 대금 미지급 및 기 지급액 환수 조치)
본 재단과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고용관계는 없으며 전승지원금으로 공연
․
시연비, 강습․강사료, 전시작품 출품대여료 등을 지급함
○ 질의내용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자가 공연
․
시연비, 강습
․
강사료 대가로 지급받는 금원의 과세 여부 및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12.30. 개정)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0.12.29. 개정; 2006.12.30. 법명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국민연금법」또는「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신탁법」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3의 2.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신설)
3의 3. 사업소득 중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신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러. (생략)
4의 2~4의 3. (생략)
5. 기타소득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7. 12. 31. 개정)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ㆍ
학자금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ㆍ보로금 및 기타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2006. 12. 30. 개정)
다.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
과 부상 (2006. 12. 30. 개정)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되는 다음의 보상금 (2007. 12. 31. 개정)
(1) 종업원이「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2007. 12. 31. 개정)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정착금 그 밖의 금품 (2006. 3. 24. 개정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8. 12. 26. 신설)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8. 12. 26. 신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
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2006.12.30.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7. (생략)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14. (생략)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6. 12. 30. 개정)
가. 원고료 (2000. 12. 29. 개정)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2000. 12. 29. 개정)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7. 12. 31.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이하 “국고보조금”이라 한다)을 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법 제129조제1항제3호·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제
12조제1항제4호 및 동항제13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ㆍ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의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8.31>
○ [별표 1] <개정 2009.1.28>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 사업 | 기준보조율(%) | 비고 |
| 69.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 70 | |
| 91. 그 밖에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 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 사업의 수행근거 법령 ㆍ성격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보조 |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지침에 대상사업명과 기준보조율을 명시하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ㆍ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문화재보호법 제6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36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⑤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수 교육, 장학금 및 특별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39조 【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경비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 【보조금】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9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법 제39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집행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별지 제70호서식의 국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일46011-10830, 2003.06.24
지방문화원이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여부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재원에 관계없으며,
소득세법
또는 기타 법률규정에 따라 비과세ㆍ감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대법원 2000두5203, 01.4.24.
원고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및 활동의 범위, 태양, 거래의 상대방,
주
수입원,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기자 겸 광고모델로서의 원고의 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광고모델활동 하나만을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각종 연예계 관련활동 전체를 하나로 보아 그 직업 또는 경제활동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러한 사업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 소정의 “배우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항목인 ‘92143. 자영예술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실질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전속계약금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