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장기요양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보건업으로 보아 기타의료업(851907)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장기요양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보건업으로 보아 기타의료업(851907)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〇〇〇구청장으로부터 2008.7.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증명을 받았으며
- 같은 법 제2조 제4호(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등의 지원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제1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하거나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목욕차)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용역을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하고 있음.
○ 질의내용
- 2008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에는 장기요양용역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고 기존의 가사보조원(950001), 개인간병인(940912) 및 기타자영업(940909) 등은 그 실질내용이 달라 적용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요양용역업(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목욕 장비를 이용한 목욕지원 및 방문간호 등)에 대해서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가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는 「사회
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
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
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ㆍ학술연구단체ㆍ경제단체ㆍ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ㆍ배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
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국세청장 고시 2009. 3. 27. 국세청고시 제2009-8호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3항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과 같은 항 제1호 단서규정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
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
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
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306, 2009.05.28.
(사실관계)
2008.7.1.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거주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요양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위의 경우에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법 해석상 논란이 있음
(질의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ㆍ시설급여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
하는지.
〈갑설〉
「소득세법」 제19조
의 사업소득에 해당
〈을설〉
「소득세법」 제19조
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사업소득에 해당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