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수수료매장 입점업체가 지급하는 수수료의 임차료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11
백화점 등에 입점한 수수료매장에서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 등에 임차료 지급하는 것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백화점 등에 입점한 업체(일명‘수수료 매장’)가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 등에 임차료로 지급하는 것은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고시 제2009-11호)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백화점, 대형마트 내 직영이 아닌 음식점, 악세사리, 의류 등 소규모 입점업체들은 전세보증금에 월세 형식이 아닌 매월별 매출액의 일정비율(20% 내외)을 수수료로 지급하면서 임차료를 대신하고 있는 실정임. - 일명 '수수료 매장’인 경우로써 관리비는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전기요금, 수도요금, 냉난방비, 폐기물처리비, 간접비용 등) ○ 질의내용 <질의1> - 위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대상일 경우 임차료 대신 매월 지급하는 수수료를 소득금액 계산상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 보아 공제가 가능한지. <질의2> - 질의 1에서 지급한 수수료를 임차료로 볼 수 없어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기준경비율은 일반율이 아닌 자가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 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 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ㆍ학술연구단체ㆍ경제단체ㆍ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ㆍ배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 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국세청장 고시 2009. 4. 17. 국세청고시 제2009-11호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를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고시합니다. 【별표 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2.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 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46440-1900, 1995.10.16. (질의)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 중 수수료매장이 있는바 이는 상품의 재고 관리 및 판매를 임차인이 담당하고 임대인은 매출액에서 약정된 일정률의 수수료만 받을 경우 이에 대한 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