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대체인력 강사 등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09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계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자 중 강의시간 또는 강의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로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공립초등학교 같은 경우 교사 유고시(1개월 미만) 대체인력으로 강사를 임용하고 있음. 급여지급은 5개(본봉, 교직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이며,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인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질의2) 공립중학교 같은 경우 교사 유고시(1개월 미만) 대체인력으로 시간강사 를 임용하고 있음. 시간당 15,000원을 지급하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인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질의3)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는 조리보조원이 유고시 일용근로자를 임용하고 있으며, 임금은 1일 42,290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일용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질의4) 학교에서 가끔씩 학부모 및 학생을 대상으로 연수를 합니다. 연수내용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각각 강사로 초빙하며, 연수가 끝난 후 원고료와 강의료를 지급하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 하는 소득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 소득 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12.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다. (생략)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 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 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 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1227, 2009.08.12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계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 입니다. ○ 서면1팀-1241, 2007.09.06 법인의 종업원(연구원)이 외국에서 학업과 연구(post doctor)를 위해 일시 휴직 하고 동 법인과 별도의 계약에 의해 연구용역비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 용역비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용역비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계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455, 2005.04.29 귀 질의의 위촉강사가 여성회관 강사로 고용되어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433, 2000.12.19.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 반복적, 사업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080, 2000.0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35, 2006.02.03 강사 기타 전문지식인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용액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또한, 근로소득자 중 강의시간 또는 강의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로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20%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오납한 세액의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 및 징수연월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조정환급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1424, 2005.11.23 1. 학교에 고용되어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면서 수업시간 또는 수업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소득금액의 발생근거 또는 지급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계약이 독립적으로 병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소득46011-3236, 1996.11.21 건설회사 모델하우스의 안내원으로 단기간(3월미만) 고용된 거주자가 안내 업무를 담당하고 그 근로제공의 대가를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 받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