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금전의 무상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296, 1999.06.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96, 1999.06.17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임대용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주자(갑)은 사업소득(전문직자유직업소득)이 있는 자이나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개인소유 부동산 양도자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에게 무상대여하여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 질의내용
(갑)의 무상대여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521, 2008.04.15
【질의】
(현황)
○ A거주자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다음과 같이 3개 업체가 있음.
-
서울 ○○구에 상가 임대업(임대보증금 약100억원, 년 임대료5억원 상당) → 개인
사업자등록
- × × 구에 건설업(년 수입금액 약100억원) → 개인사업자등록
- 서울 △△구에 소재한 “갑”법인의 대주주임.
○
A거주자는 상가임대업체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수취한 자금 중 30억원을 인출
하고 건설업에서 인출한 20억원 합계 50억원을 “갑”법인에게 운영자금으로 무이자로 무상대여하고자 함.
(질의)
A거주자가 “갑”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50억원에 대하여 부당행위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적정이자 상당금액을 A거주자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회신문(재소득46073-123, 2001.6.16.)을 참고하기 바람.
○ 재소득46073-123, 2001.06.16.
【질의】
□ 금전의 무상대여 상황 및 질의사항
○ 호텔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인출금계정을 통하여 자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무상대여
법인은 이를 장기차입금계정에 계상
○
이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검토(안)
제1안 :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
〈이유〉
○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에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
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서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를 들고 있음.
○
따라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부당
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되므로
무상대여를 부인하고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
〈문제점〉
○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맞지 아니함.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특수관계자간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부인하고 타인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와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41조
에서
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자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의 대상이
아님.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바,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 이자소득을 감소시킨 것이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행위계산을 부인하여야 하나, 이자소득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무상대부한 금전에 대한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사업소득에 산입할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이를 사업소득에 산입하는 결과가 되어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과 맞지 않게 됨.
제2안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
소득세법 제41조
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소득·사업
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 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한하여 그 행위계산을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금의 출자와 인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음.
*
다만 인출이 과다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함.
○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특수
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문제점〉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으로 대부하는 것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회신】
호텔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그 금액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296, 1999.06.17
【질의】
법인의 주주(총14인)중 4인(부동산임대소득이 있음)이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국가기관에 수용됨에 따라 30여억원의 보상금을 1999년 6월에
수령할 예정임. 그런데 당해 법인이 자금압박을 받고 있어 토지보상금 30여억원
을 당해 보상금수령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법인에 특수관계자간의 이자율보다 낮은 2%에 자금대여를 하고 법인은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부동산임대소득에서 조성된
자금의 대여가 아니고 국가기관으로부터 토지보상금으로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저리로 자금대여를 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법인으로 부터 지급받은 2%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됨.
〈을설〉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주주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간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금전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보다도 낮은 이자율에 의하여 금전거래를
하였다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을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함.
【회신】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임대용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