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거주자의 동거입양자가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09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는 동거입양자(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51조의2에 따른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민법」또는「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질의1> - 다자녀추가공제대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 다자녀추가공제대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에서 규정하는 ‘입양한 양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1994. 12. 22. 개정)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51조 의 2 【다자녀추가공제 등】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이하 “ 다자녀추가공제 ”라 한다)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⑦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 라 함은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 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른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이하 이 절에서 “ 부양자녀 ”라 한다)를 1인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것 가.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 일 것 .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006.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 의 2 【부양자녀의 범위】 ① 법 제100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 ”라 함은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자를 말한다. ○ 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 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민법 제772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①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 민법 제776조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 민법 제908조 의 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 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878조 【입양의 효력발생】 ①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007. 5. 17. 개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 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입양의 효력발생) ① 이 법에 의한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100, 2008.05.14 소득세법 제50조 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법 제51조의 2에 따른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서면1팀-541, 2007.04.30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손자ㆍ손녀는 「소득세법」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입양으로 인한 친족범위에 관한 질의( 법무부, 해석일자 : 연도미상) 【제목】입양으로 인한 친족범위에 관한 질의 【질의요지】 「중소기업사업조정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 」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지배기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지배기업자의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甲의 從祖父(4촌)가 再從曾祖父의 養子, 즉 三從祖父(8촌)로 입양되었을 경우 그의 孫(10촌이나 입양이 없었더라면 6촌)인 乙이 甲과의 사이에 위 친족관계에 있는지 여부 [갑설] 친족관계 해당없음 [을설] 입양으로 양자가 된 자는 그 친생부모와 기타 혈족과의 기존의 친족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양자의 직계비속도 양자의 경우와 같이 이중적 친족관계를 가지게 되어 6촌이 되므로 친족관계에 해당 됨 【회 답】 6촌 인 혈족으로 친족에 해당됨(을설이 타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