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손처분한 경우 그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액 징수 시 이를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원천징수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고지결정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당해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이를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개인 ‘갑’에게 사채이자를 지급한 법인 ‘을’이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여 을의 소관세무서장이 을에게 이자소득 지급관련 원천징수 누락한 것에 대하여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을에게 원천세로 부과 고지.
- 법인 ‘을’의 소관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세액을 ‘을’이 체납하여 이후 결손처분함.
○ 질의내용
-
‘을’에 대해 결손처분 했다고 하더라도 ‘을’에게 고지처분한 세액 중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상당액은 ‘갑’의 사채이자분 금융소득종합과세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③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포함한다)
3.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5.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2008. 12. 26. 개정)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1998. 12. 28. 신설)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 (2006. 12. 30.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5조․제69조․제82조․제127조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
이 제15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2006.12.30. 개정)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
구
소득세법기본통칙 81-7【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원천징수
된 소
득
금액】
법 제81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배제
되는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2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실제로 원천징수한 소득금액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한내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
을
말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것은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5-1
【 납세조합 가입자 등의 소득세 환급금의 범위 】
납세조합가입자가 당해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를 하거나 납세조합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한 결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은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정부에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
국세징수법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
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
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1993. 12. 31. 개정)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결손처분】
①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2006. 4. 28.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조심2008서1810, 2008.12.23
【쟁점】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과 관련하여 법인에게 고지한 원천징수
세액의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여처분한 금액과 관련하여 법인에게 고지한 원천징수세액의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 국
심2007서105, 2007.06.25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과
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기산일은 당해 소득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일의 다음날이 아니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이므로 처분청이 2001.6.1.과 2002.6.1.을 기산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고,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국세청적부2006-0131, 2006.9.7
[쟁점]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결정한 원천징수
세액을 결손처분한 경우 소득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
세하면서 원천세액 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천징수대상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은 존재하
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 국심 2004중147, 2004.06.02.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매매계약해약금을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을 지급받은 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원천세액이 징수되어 납부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원천세액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음.
○ 서이 46012-11259, 2003.07.04.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71조 제3항
에 의하여 관할 세무
서장이 원천징수할 세액상당액과 그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받는 자(이하
“납세의무자”라 함)로부터 동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징수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는 그
원천
징수세액(가산세 제외)을 당해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징세46101-730, 2000.05.15
국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집
행하여도 무재산으로 판명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더 이상의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당해 체납국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고, 그 후 국세청 통합전산망을 이용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체납국세에 환가충당할 재산 발견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나 결손
처분후 체납국세에 환가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경과하게
되면
국세기본법 제27조
에 의거 국세징수권이 소멸하게 되고, 더불
어 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되어 국세체납에 대하여는 더 이상 국세채권으로써 징수할 수 없게 되는 것임.
○ 국심95서205, 1995. 4. 13.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었으나
원천징수
하지 아니한 경우에 원천징수세액 상당분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못함.
○ 소득22601-1751, 1992. 8.13.
정부가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상
여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
지결정한 세액을 법인의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한 경우
에, 소득의
귀속자인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이를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 소득22601-2250, 1986. 7. 14.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
징수세액은
소득세법 제1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는 것임.
○ 국심85서70, 1985. 03. 19.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초 청구인으로부터 원천징수 의무 자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동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결정고지된 원천징
수
불이행세액 역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
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상 기납부 원친징수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