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원전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받는 피해보상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09
원전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상금 지급사유, 절차,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1008, 2005.08.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008, 2005.08.24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전원개발촉진법」규정에 의하여 생업기반 상실, 방사능오염 누출위험, 개발제한으로 인한 부동산가격 하락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마을에 냉동․냉장창고, 종묘배양장, 해수탕(찜질방 및 부속시설 포함)등의 소득증대시설을 신축 지원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절차,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예정구역이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에 의거 2000.9월 고시되었고 2007.9월 ○○리에 3,4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3년 12월에 ○○리 4호기 운영허가(교육과학기술부)를 받을 예정임. - 4호기 사업구역내에 편입된 △△마을은 과거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고리에서 △△마을로 집단이주 했던 주민들로 3,4호기 건설로 인해 40년 만에 재이주 대상에 편입된 지역임. - △△마을은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해보상을 주장하며 약 10년간 물건조사 및 이주를 거부하며 일체의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있음. ․ 1호기 원전건설로 인해 집단이주한 지 40년만에 3,4호기 원전 건설로 인해 재이주함으로써 직․간접적인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많음. ․ 재이주시 어촌계를 탈퇴함으로써 어선 및 마을공동어업 중단으로 인한 주요 생계수단 상실. ․ 장기간 건설부지내에 위치함으로써 인근지역에 비해 토지가 평가절하됨. ․ △△ 마을 토지+건물 보상금액이 이주단지의 택지매입비+주택건축비에 미달함.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법적해결 추진시 예상되는 △△마을 주민과의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고 원전 4호기 운영허가 전에 집단이주를 완료하여 원전건설사업을 원활 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집단이주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에 대한 대가로 지출하는 금품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 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4 【어업권포기 등으로 받는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제외】 (2008. 7. 30. 제목개정) 정치망 어업 등 어업권의 면허를 받아 수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수산업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어업권의 포기신고를 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2008. 7. 30.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8. 7. 30. 개정)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007. 10. 17. 개정)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007. 10. 17. 개정) 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⑥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ㆍ어민이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⑦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ㆍ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취업알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2007. 10. 17. 신설) ⑧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0. 17. 신설) ⑨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2. 12. 30. 제정) ② 이주대책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 (2008. 2. 29. 직제개정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2002. 12. 30. 제정)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002. 12. 30. 제정)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30. 제정)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2002. 12. 30. 제정)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지안의 택지나 주택의 취득 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택지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과 상계할 수 있다. (2002. 12. 30. 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31. 제정)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2007. 4. 12.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 제3호 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뺀 금액으로 하고, 가구원수가 6인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2008. 4. 18. 개정) 1인당 평균비용 = (6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4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1008, 2005.08.24 귀 질의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전원개발촉진법」규정에 의하여 생업기반 상실, 방사능오염 누출위 험, 개발제한으로 인한 부동산가격 하락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마을에 냉동․냉장창고, 종묘배양장, 해수탕(찜질방 및 부속 시설 포함)등의 소득증대시설을 신축 지원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 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절차,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입니다. ○ 서면5팀-2677, 2007.10.05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이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ㆍ감면의 경우는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매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 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 대법2006두2435, 2006.04.2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임 ○ 서면1팀-1218, 2004.09.01 거주자가 묘지조성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등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로서 단순히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지역주민의 반대없이 원만하게 묘지조성공사를 하기 위한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법적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이며, 위와 관련한 유사사례(소득 46011-544, 2000.5.6. ; 소득 46011-205, 1996.1.22. 및 소득 22601-776, 1989.7.19.)를 참고바람. ○ 재소득46073-153, 2000.09.28 양식어업 및 일반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전소의 건설 및 가동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10138, 2001.02.16 양식어업 및 일반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산업시설 기타 사업장의 건설 등에 의한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하여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1214, 2000.10.10 양식어업 및 일반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전소의 건설 및 가동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