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차입금으로 유상감자하는 경우 Gross-up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04
차입금으로 유상감자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6(2009.3.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6, 2009.3.24. 【질의】 법인이 차입금으로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이 Gross-up(배당가산) 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A법인은 거주자 갑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총발행주식(86,000주)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910억을 차입하여 주식 76,000주를 유상감자할 계획임(이 경우 의제배당이 약 830억원 발생) <갑설> 배당소득에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 <을설> 배당소득에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지 않음 【회신】 위 호 질의사례의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식회사 A(이하 “A법인”)는 거주자 갑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하 “갑”)이 총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며, 2008.9.30.현재 총 발행 주식수는 86,000주이고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며, 과거 몇 차례 실시된 무상주 의제배당 등을 감안한 갑의 A법인 주식의 세무상 주식 취득가액은 약 87억원입니다. A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910억원을 차입한 후(이하 “본건 차입금”) 동 자금 으로 주식 76,000주를 유상감자(이하 “본건 유상감자”)할 계획인데, 이 경우 약 830억원의 의제배당소득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① 감자대가 = 910억원 ② 주식 취득가액 = 87억원 × (76,000주/86,000주) = 약 80억원 의제배당액 ( ① - ② ) = 약 830억원 ○ 질의내용 본건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의 경우 법인세과 전혀 과세되지 아니한 본건 차입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12. 30. 단서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ㆍ제1호의 2ㆍ제1호의 3ㆍ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자본준비금(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만 해당한다) (2006. 12. 30.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06.12.30. 개정)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2001.12.31. 개정)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1.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2.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3.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 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6. 12. 30. 개정) ④ 제2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 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 (2000. 12. 29. 신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 3 【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2008. 2. 22. 조번개정) ① 법 제17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법인세법」 제51조 의 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 및 제104조의 11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2005. 2. 19.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ㆍ제121조의 2ㆍ제121조의 4ㆍ제121조의 8 또는 제121조의 9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2007. 2. 28. 개정) ② 법 제17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1999. 12. 31. 개정)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비율(제1항 제 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연도가 1개 사업연도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당해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 감면비율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 등의 평가 등】 ③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 ○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1994.12.22.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