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거주자 1인을 대리하여 전자신고방법에 의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인의 세무대리인(갑, 을) 중 갑이 직전 과세연도 동안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1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한 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 대리하고, 을이 해당 거주자의 다른 한 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 대리한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 갑과 을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8제3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개 개인사업체에 대해 2008.1.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08.5.31일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개인세무사 ‘갑’이 전자신고를 하였고, 2008.7.1일에 ‘갑’이 세무법인(‘을’)의 구성원(공동대표)으로 전환하였으며 2008.7.25일 부가가치세 신고는 ‘을’이 전자신고 하였음.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8 규정에 의한 전
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갑’ 과 ‘을’ 중 어느 쪽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동법 제26조
제3항ㆍ제26조의 2 및 제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후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과 「공인
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직전 과세연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모두 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 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 8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 8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8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 8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 8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납세자 1인당 4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총 공제대상 금액이 연 300만원(「세
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 연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⑥
법 제104조의 8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때(법 제104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신고와 납부】
⑤ 간이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75, 2009.03.16
【제목】
2009.1.1 이후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모두 이행한 경우 그 다음연도 이후에 개정규정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질의】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5항 규정 2009.2.4. 개정
- 직전 과세연도 동안 ①소득세 또는 법인세, ②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상기 세액공제 적용가능 하며
- 개정사항에 대해 부칙 제8조에서는 “2009.1.1. 이후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됨.
(질의요지)
- 세무법인이 2008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 시 상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
의 “직전 과세연도 동안”에서 “직전 과세연도”를 ①세무대리인의 신고대리 행위에 초점을 두어 ‘직전연도 동안(신고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② 납세자가 제세를 신고하는 과세기간 단위인 즉, 사업년도 또는 과세기간(귀속기준)’으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
(질의2) 개정규정의 부칙 적용례에서 “2009.1.1. 이후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을 해석함에 있어서 ①2009.1.1. 이후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이행하고 2010년부터 세무대리인 본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전자신고 세액을 공제받는 것인지 ②종전부터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이행하였다면 금년(2009.1.1. 이후)부터 세무대리인 본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개정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 5
(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것)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9.1.1. 이후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모두 이행한 경우
에는 그 다음연도(2010.1.1.이 속하는 연도) 이후에 세무대리인 본인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동 개정 규정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