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특허 관련 수수료 대납 시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01
특허법에 따른 대리인인 복식부기의무자가 특허출원인의 특허 관련 수수료를 대납하는 경우는 사업용계좌의 사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특허법」제10조에 따른 대리인인 복식부기의무자가 특허출원인의 ‘특허 관련 수수료’를 특허청에 대납하는 경우, 동 금액은 「소득세법」제160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사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특허사무소를 운영하는 ‘갑’은 고객의 특허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을 대신하여 특허청에 출원료, 심사청구료, 연차등록료, 심판청구료 등의 수수료(이하 ‘관납료’로 통칭함)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한 후, 본인이 대납한 관납료 상당액을 고객으로부터 회수함. - 이 때, 그 관납료 대납액의 회수액은 ‘갑’의 손익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갑’은 그 회수액을 자신의 매출액에 계상하지 아니함.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특허사무소를 운영하는 ‘갑’이 고객의 관납료를 대납할 때 소득세 법 제160조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에 규정된 사업용계좌 의무 사용대상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0조 의 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5【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 법 제160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다. ④ 법 제160조의 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법」 제1조 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ㆍ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ㆍ직불카드(직불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 법 제160조의 5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외국인 불법체류자 3. 제20조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 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특허법 제10조 【대리인의 개임 등】 ①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한 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전에 제1항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의 대리인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한 특허에 관한 절차는 무효로 할 수 있다. ○ 특허법 제82조 【수수료】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한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ㆍ그 납부방법ㆍ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① 「특허법」 제82조 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4. 생략 ② 「특허법」 제79조 에 따른 특허료 및 그 밖의 특허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1. 생략 ③ 「특허법」 제82조 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2. 생략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세과-450, 2009.03.24.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지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임대인의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임차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22601-2247, 1986.07.14. 변리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수임수수료 이외에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을 별도로 지급받아 대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리사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과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과금 납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