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한 자가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한 자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장기요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는「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7.1.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제도와 관련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만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의 경우 대부분이 시간당 단가(현재 대다수 시설이 시간당 7천원임)에 월간 서비스 제공시간 합계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요양급여 대가로 지급받도록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와 직접 계약이 되어 있음.
- 이 경우 상시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에 출ㆍ퇴근 개념이 없고 요양보호사 본인의 가정에서 대기하다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서 지정하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또한 요양보호사 한 사람이 여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이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수급자와 기관의 사정 및 요양보호사 개인의 여건에 따라 월별로 급여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매월 지급받는 보수의 액수 또한 일정하지 않으며 요양보호사 본인의 제반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특성상 그 달의 수입은 전혀 없는 것이 현실임.
○ 질의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설립된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방문목욕, 방문요양,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수급시설에 출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 요양보호사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4호
의 사업소득자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근로소득자로 분류하여야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근로기준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007. 4. 11. 개정)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007. 4. 11. 개정)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2007. 4. 11. 개정)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2007. 4. 11. 개정)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
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
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
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
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
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
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① 제
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
기관으로 본다.
③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
간호
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
④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
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11조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
에 관한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또는 2급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2. 법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방문목욕
에 관한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3.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문간호
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의료법」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나.
「의료법」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이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치과위생사(치과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38조
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 제39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과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기준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 관련)
1.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ㆍ인력기준
가. 시설의 규모
시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나. 시설 및 설비 기준 : 생략
다.
인력기준
| 구분 | 관리 책임자 | 사회 복지사 | 요양보호사 | 간호 ( 조무 사) | 치과위생사 | 사무원 | 보조원 (운전사) |
| 방문요양 | 1명 | 필요 수 | 3명 이상(1급 또는 2급) ※농어촌지역의 경우 : 2명 이상(1급 또는 2급) | | | 필요수 | 필요 수 |
| 방문목욕 | 1명 | | 2명 이상(1급) | | | 필요수 | 필요 수 |
| 방문간호 | 1명 | | | 1명 이상 | 1명 이상 | | |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3)
방문간호사업의 경우, 의료기관(보건진료소는 제외)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의 관리책임
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상근하는
자
로
하고, 보건진료소 및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의 그 방문간호사업의 관리책임자는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
인 간호
사로서 상근하는 자로 한다.
4)~9) 생략
10)
모든 종사자는 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1104, 2007.08.07
1.
귀 질의의 시간제 강사가 고용되어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를 제공하
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
격으로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생략
○ 제도46011-12207, 2001.07.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
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대법2003두13939(2004.03.2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