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재학 중에 있는 운동선수가 후원기업으로부터 받는 가액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02
재학 중에 있는 운동선수가 모자와 유니폼에 기업의 로고를 부착하고 시합에 출전하는 조건으로 후원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초등학교 재학 중에 있는 운동선수가 모자와 유니폼에 기업의 로고를 부착하고 시합에 출전하는 조건으로 국내의 기업과 후원계약을 맺고 당해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기업체에서 테니스 유망주인 초등학생 운동선수를 후원하고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후원계약을 체결함 - 계약내용 : 선수가 국제경기대회나 이름있는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모자와 유니폼 등에 후원회사의 로고를 달고 시합에 출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매월 수백만원의 후원금을 지급 ○ 질의내용 초등학교 재학 중에 있는 운동선수가 국제경기대회나 이름 있는 대회에 출전 하는 경우에는 모자와 유니폼 등에 후원회사의 로고를 부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업과 후원계약을 맺을 경우, 당해 선수가 받는 후원금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 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7. 12. 31.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①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2008. 2. 22. 개정) ②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으로 한다. (2008. 2. 22. 신설)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요강, 2008.01.] (1] 사업자가 받는 전속계약금 사업소득 과세 명확화 (소득령§37) | 현 행 | 개 정 안 | | □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지 않는 전 속계약금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 ㅇ 필요경비 : 전속계약금의 80%와 실제 소요 경비 중 큰 금액 | □ 연예인, 운동선수 등 사업자가 받는 전속 계약금에 대해서는 사업 소득으로 과세 ※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전속계약금 범위를 비사업자가 받는 전속 계약금으로 한정 | <개정이유> □ 연예인․직업운동선수 등이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지급받는 전속 계약금은 사업소득 과세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 ※ 현재 기타소득에 열거되어 있는 ‘전속계약금’ 규정은 삭제(해당 조항을 삭제 하여도 소법 §21①19호에 의해 집행 가능)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적용시기>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세과-473, 2009.4.23. 내국법인이 아마추어 운동선수와 후원계약을 맺고 운동선수의 모자와 유니폼에 내국법인의 로고를 부착하고 시합에 출전하는 조건으로 후원금을 지급할 경우, 동 후원금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법인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동 운동선수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116조 에서 규정하는 정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1팀-1558, 2006.11.17 대학의 대학원생이 설립연구기관에서 석ㆍ박사과정의 현장실습을 하면서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설립연구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등록금 및 연수장려금의 경우,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 하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설립연구기관과 대학원생 사이에 고용 관계 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해당되는 것이며,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1팀-842, 2004.06.22 특별한 운동능력이 있는 학생 또는 그 친권자ㆍ후견인이 특정학교에 입학하여 운동 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매월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함 )으로서, 당해학교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과-554, 2004.3.11 프로운동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당해 구단 등과 최초로 전속계약을 하거나, 당초의 소속 구단 등에서 추가로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다른 구단 등으로 이전하여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와 관계없이 특정 구단 등과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1-12250, 2001.07.19 1. 귀 질의의 경우 프로골프선수가 실질적인 고용관계없이 특정법인의 로고가 새겨진 골프장비를 사용하기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연봉,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법인이 프로골프선수에게 지급하는 연봉(매월 분할지급), 국내외 훈련비 및 포상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3. 법인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함)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의 정규영수증 수취 및 보관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1264-801, 1984.03.03 거주자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당해 학교 소속학생(졸업하는 학생 포함)에게 교육비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