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소득세과-309, 2010.03.10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회신해 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 2011.01.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 2011.01.14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7규정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세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부 예규(재법인46012-11, 2002.01.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법인46012-11, 2002.01.16>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 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법인A는 공연제작사로서 회사의 전속가수공연을 기획하여 공연을 주최하기로 하고
공연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공연투자자인 법인B로부터 공연투자
계약서에 의하여 10억원을 투자받음
1) 공연투자자의 수익분배금 수령과 손실부담
공연제작자인 법인A와 투자자인 법인B는 공연입장 인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인B가 수익분배금을 지급받거나 손실을 부담하기로 약정함.
(1) 수익분배금 수령 : 입장인원 16,000명을 기준으로 16,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① 수익구간(A) : (입장관객수 - 16,000명)× 입장권가격× 30%
② 수익구간(B):[(입장관객수* - 18,000명)× 입장권가격× 70%]+A
* 입장 관객수는 20,000명 한도임. 즉, 20,000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전액 공연제작사의 수입임
(2) 손실부담금 : 입장인원 16,000명을 기준으로 하여 16,000명 이하인 경우
① 손실구간(C) : (16,000명-입장관객수)× 입장권가격× 30%
② 손실구간(D) : [(14,000명-입장관객수)× 입장권가격× 70%]+C
③ 손실구간(E):[(12,000명-입장관객수)× 입장권가격× 100%]+C+D
2) 공연무산시 원금반환 및 이자지급
공연제작자 법인A는 공연이 무산되는 경우 법인B에게 투자금 집행일로부터 상환일
까지 연 6%의 이자와 함께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고 계약은 자동해지됨
○ 질의내용
공연제작회사가 공연를 기획하면서 자금 조달을 위해 공연수입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익금을 분배받고 일정 수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른 법인을 동업자로 하여 투자받은 경우에 당해 투자에 따른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
<갑설> 배당소득에 해당함
<을설> 이자소득에 해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
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의 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신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
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007. 2. 28. 신설)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2007. 2. 28. 신설)
○
상법 제78조
【의 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
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79조
【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
상법 제80조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
○
상법 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보전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세법 해설(2007, p.97)
31. 익명조합에 대한 공동사업 과세방식 명확화
(
소득세법 제17조
, 제43조, 제62조, 제129조)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익명조합에 대한 과세 ㅇ 해석상 익명조합은 업무를 집행 하는 자 (영업자)의 개인 사업으로 과세 * 익명조합에 출자만 하는 자(익명 조합원)는 영업자의 사업에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 ㅇ 영업자 : 익명조합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체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 *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부분은 지급 이자로 필요경비 인정 ⇒ 사실상 자기지분에 대해서만 과세 | ㅇ 익명조합에 참여하는 공동사업 자를 업무 집행공동사업자와 출자 공동사업자로 구분 하여 과세 - 업무집행공동사업자 : 공동사업 의 업무집행 결정에 관여하는 자 등 - 출자공동사업자 :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금전 기타 재산을 출자만 하는 자 ㅇ 영업자(업무집행공동사업자) :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에 대해서만 사업소득으로 과세 ⇒ 실질적으로 현행과 동일 |
| ㅇ 익명조합원(출자의무만 지는 자) : 분배받는 이익에 대해 이자 소득 (비영업 대금)으로 과세 - 25%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 과세시 25%와 비교과세 (일 반 이자 소득은 14%와 비교과세) * 인적회사 사원 배당소득 특례 : 30% 원천징수후 당연 종합과세 | ㅇ 익명조합원(출자공동사업자) :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 - 25%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당연 종합과세 하되, 14%와 비교과세 * 지급시기 의제 : 과세기간 종료후 1월 |
(2) 개정이유
ㅇ
익명조합에 참여하는 공동사업자를 업무집행자와 출자자로 구분하되 출자만 한
자에 대한 과세관계 명확화
-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되 현행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같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인 점을 감안하여 당연 종합과세대상으로 하되, 일반 금융소득과 같이 14%를 기준으로 비교과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익명조합 등 기존 사업장은 2007.12.31까지 공동사업장으로 등록의무화)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604, 2010.05.20
【질의】
(사실관계)
o
A법인은 1998년 설립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서울시로부터
주상복합건물 신축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며 2003년 해당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개인투자자 10여명과
「상법」 제78조
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였음.
o 익명조합계약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운영은 A법인(업무집행공동사업자로서 이하 ‘현명조합원’이라 함)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된 이익의 30%를 소유하며
o 개인들(출자공동사업자로서 이하 ‘익명조합원’이라 함)은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투자원금을 한도로 하여 사업 손실을 부담하되 이익 발생 시 총 발생이익의 70%를 분배받는다는 조건임.
o
A법인은 익명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향후
이익분배 시 동 지급액을 이자비용으로 처리할 예정임.
(질의내용)
o
소득세법의 개정(2006.12.30. 법률 제8144호) 이전 체결된 익명조합의 경우
공동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고 별도의 1거주자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
1안〉 익명조합은 공동사업장으로 새로 사업자등록하고
소득세법
개정 이전
사업자의 자산ㆍ부채를 해당 공동사업장에 이관하여 회계처리 함.
〈제2안〉
2007.1.1. 이전 체결된 익명조합으로서 2007.12.31.까지 사업자등록
을 새로 하지 않은 익명조합은 소득세법의 개정과 관계없이 기존 사업자등록 및 회계처리를 계속 유지함.
〈제
3안〉 2007.1.1. 이전 체결된 익명조합 중 현명조합원이 개인인 공동사업장
의 경우에만 새로 사업자등록하고
소득세법
개정 이전 사업자의 자산ㆍ부채를 해당 공동사업장에 이관하여 회계처리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재소득-189, 2010.4.15.)을 참조하기 바람.
(참고 : 재소득-189, 2010.4.15.)
법
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의 경우
「소득세법」 제43조
에 따른 공동
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1, 2002.01.16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
에 해당하는 익명조합
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