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ㆍ계속성ㆍ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628, 2007.05.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628, 2007.05.14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업 중 대금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ㆍ계속성ㆍ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개인이 비상장법인으로부터 상거래 약속어음이 아닌 융통어음으로 일반 약속어음을 수취하고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에서 일정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후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 질의내용
-
상기의 어음할인을 1년에 10회 정도하는 경우 소득의 종류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이자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信用계) 또는 신용부금(信用賦金)으로 인한 이익 (2006. 12. 30. 개정)
5. (삭제, 2006. 12. 30.)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2006. 12. 30. 개정)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9. 1. 21. 개정)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
어음할인
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1. 21. 개정)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2009. 1. 21. 개정)
나. 여신금융기관 (2009. 1. 2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628, 2007.05.14
【제목】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ㆍ계속성ㆍ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을 고려 사실판단함
【질의】
o
거주자 “갑”이 다음과 같이 금융대부업(일명 사채업) 수입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융업) 또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익) 중 어느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 2004년 귀속 : 대부업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이 5천만원 발생함.(대외적 미표방)
- 2005년 귀속 : 대부업 등록(시청)은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고 수입금액이 6천만원 발생
- 2006년 귀속 :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7천만원 수입금액 발생하여 2007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예정(사업소득으로)
【회신】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업 중
대금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ㆍ계속성ㆍ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 소득46011-1901, 1993.06.28.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
(현행 제16조 제1항 제12
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
금
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법 제
20조 제1항 제8호(현행 제19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
정하는 금융·.보험업 중
대
금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전거
래 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대법2003두14505, 2005.08.19.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
가
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
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
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87누784, 1987.12.22.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같은 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같은 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대외적으로 대금업자임을 표방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
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