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31
지정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법인의 소속 단체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소속 단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제168조 등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기부자인 거주자가 종교의 보급․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의 소 속단체에 속하는 개별교회에 기부금을 지출함 - 해당 교회는 관할세무서장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아 부득이 대표자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 이 경우 개별교회가 소속된 총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입증 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기부금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의문이 있음 *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 기획재정부는 ‘ 개별교회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 우’라 하더라도 그 기부금은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산입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 석(재법인-714, 2010.8.27.)하였음 ○ 질의내용 -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하고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개별교회가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 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1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 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 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 산 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 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 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 금 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 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 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제32조에 따라 문 화 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 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 의 소 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 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 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 니한 것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단서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 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 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 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 익을 목적으로 출연(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 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 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 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 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 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 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14, 2010.08.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제168조 등에 따라 고 유번호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라도 「법인세법」제24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1팀-111, 2008.01.18. 귀 질의의 경우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기부금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그 개별 종교 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 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 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10, 2007.1.4. 및 서면1팀-243, 2007.2.15.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3-2028, 1998.07.21.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 제6호 규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 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 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