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평생교육법」제37조에 의해 설치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35조의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평생교육법」제37조에 의하여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교육청에 신고하고 오프라인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신고증(제서부일 61호, 대전광역시서부교
육청 2009.9.30)
․
평생교육시설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자가 운영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5조에 해당하는지
○ 질의내용
-
「평생교육법」제37조에 따른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세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5.
교육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
한다. 이하 같
다)에서 발생
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
법」에
따른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
한다. (2010. 2. 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4. 30. 개정)
1. (삭제, 1997. 4. 23.)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
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 중 노인학교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
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
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
한다.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
법」
및 「고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
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2008. 6. 5. 개정 ; 평생교
육법 시행령 부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
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
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
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가지
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
립적으로 소유
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
여
관할 세무
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
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
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
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
여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
인
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6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이란 같은 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서비스업을 말하는 것
으로 「
평생교육
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인 전산정보교육원 등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서비스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2009. 11. 10. 개정)
○
평생교육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
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
한다.
2.
“
평생교육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
인 또는 단체
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법 제37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신문ㆍ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
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
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
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
①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2.
「방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3.
「뉴스ㆍ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
업을 경영하는
법인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세과-995, 2010.10.27
「평생교육법」 제37조
에 의해 설치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
시
설’이 제공
하는 교육용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에서 열거
하고 있는
수익
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임
○ 재법인46012-104, 2002.05.27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서 제
외되는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
교
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평생교육법
에
의
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전산정보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
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함
○ 서이46012-11192, 2002.06.12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
으로
귀 질의
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전산정보교육원)에서 제
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재산-278, 2010.03.28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
상
거주한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1호
에서 정하
고 있는 「고등교육
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득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
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지 않아
1
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3팀-411, 2007.02.05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
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가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와 계약체결에 의하여 교육 및 자
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조세-1501, 2004.11.15
○○광역시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골프고
등학교는 국세
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
평생교육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
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
한다.
2.
“
평생교육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
인 또는 단체
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
족하여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평생교육법 제33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
술부장관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8.2.29. 개
정)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
정
되는 원격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