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상속주택의 소수지분과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주택 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21
다세대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외에 국내에 1개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수는 동 다세대주택과 관계없이 다가구 주택 1개로 보아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다세대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외에 국내에 1개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당해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수는 동 다세대주택과 관계없이 다가구주택 1개로 보는 것이고 다만, 그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여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년에 다세대주택을 3인이 'A' 50%, 'B' 25%, 'C' 25% 지분상속 받은 상태에서 ‘B'는 2009년 다가구주택을 취득함 ○ 질의내용 - 상기 다세대주택을 A,B,C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B의 경우 2009년 취득한 다가구주택도 사업자등록을 낸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4항 에 의거 지분비율에 의해 상속받은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 전부 상속인 A의 주택으로 보므로 B는 1주택 소유자가 되어 2009년 취득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내더라도 부동산임대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신탁법」 제65조 의 규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006. 12. 30. 개정)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1999. 12. 28. 개정)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의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라 함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2008. 2. 22. 단서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9. 12. 31. 신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1999. 12. 31. 신설)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1999. 12. 31. 신설)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1999. 12. 31. 신설) ③ 제1항에서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800, 2006.04.03 【제목】 다세대주택은 주택 수 판정 시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판정함 【질의】 - 2003.6.4. 1층부터 4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이고 5층부터 6층까지는 6가구로 된 다세대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매입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소유하고 있으며 또 다른 거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위의 경우 매수자 1인에게 복합건물을 일시에 매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을 1채의 주택으로 보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판정하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144, 2005.7.7.)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144, 2005.07.07 하층은 상가이고 상층은 거주용으로 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건물을 함계 소유하는 경우에 이는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 서면1팀-67, 2005.01.17 구분등기 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며, 2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 제외)은 비과세 됨 ○ 소득46011-335, 2000.03.11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의 2 제2항 제2호의 규 정 에 의하여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므로 공동소유자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모두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 임. 따라서 귀 질의의 공동소유주택이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 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의 2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