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풋옵션 매도금액의 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14
풋옵션(주식환매요청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해당 풋옵션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풋옵션(주식환매요청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해당 풋옵션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 A의 주식은 개인 갑과 B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갑은 A법인의 주식에 대한 환매요청권의 최초 취득자임 - 갑은 을(제3자인 개인)에게 2010년 중 소유주식과 풋옵션을 함께 매각하거나 B 법인에게 풋옵션만을 매각하고자 하며 해당 풋옵션의 거래는 계속 ․반복성이 없음 * 풋옵션 내용 : 액면가 5,000원, 행사가격 30,000원, 풋옵션 가격 개당 17,000원으로 산정 ○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해당 주식의 주식환매요청권(이하 ‘풋옵션’ 이라 한다)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식과 풋옵션을 함께 매각하거나, 풋옵션만을 매각 하는 경우 해당 매각금액의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제463조에 따른 건설이자(建設利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해당 외국의 법률에 따른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5199, 2008.12.12.(과세기준자문 ) 주주협약에 따라 다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식매도청구권(이하“콜옵션 ” 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주주가 당해 콜옵션을 주주가 아닌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소득세법」상 이자 ․배당소득, 기타소득 및 양도소득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임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71, 2008.2.19. (질의) 금융기관과 비금융업자와의 스왑거래(이자율․통화스왑)시 계약에 의하여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얻는 스왑거래이익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甲)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乙)과 이자율 ․통화스왑거래를 함에 따라 갑(甲)에게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73조 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임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1, 2005.2.25. (질의)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 의 3 제7호에서 정한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 및 권리행사시 발생하는 소득 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주식워런트증권 :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 의 3) (회신) 거주자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WS)의 권리행사를 통해 만기 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참고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 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 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 권한(「신탁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처분 권한을 제외한다)이 부여되지 아니한 신탁(이하 “관리신탁”이라 한다)의 수익권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 권 2. 파생상품 가. 장내파생상품 나. 장외파생상품 ○ 제5조【파생상품】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상의 권리를 말한다.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②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 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장외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중 매매계약이 아닌 계약의 체결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체결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