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세액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128조 제1항에서 구체적인 토지등 매매 차익의 계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월결손금은 차감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을 매매하였을 때,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매매차익은 동법 시행령 제1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건설자금이자, 매도로 인한 법적 공과금,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예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 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ㆍ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2, 2013.02.18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소득을 겸영하는 거주자가 부동산매매업 외 사업소득의 결손이 발생하여 「소득세법」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