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행사 진행요원이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12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계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이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 행사진행 전반에 대한 용역 수임계약을 체결하여 행사를 대행하고 있으며, 행사수행에 필요한 요원은 통상적으로 행사진행요원으로 칭하며, 모집공고를 게재하여 지원자들의 참여를 받고있음 행사진행요원은 행사별로 수시로 모집하므로 별다른 고용계약서 없이 현장의 행사진행에 보조자로 참여하며 행사진행에 대해서는 당사 직원의 지시를 따름 통상적으로 근무기간은 1~10일, 시간은 1일 10시간 정도이며,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시간당 1만원 정도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됨. ○ 질의내용 이러한 경우 행사진행요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 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2006. 12. 30.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12.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다. (생략)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 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241, 2007.09.06 법인의 종업원(연구원)이 외국에서 학업과 연구(post doctor)를 위해 일시 휴직 하고 동 법인과 별도의 계약에 의해 연구용역비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 용역비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용역비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계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455, 2005.04.29 귀 질의의 위촉강사가 여성회관 강사로 고용되어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를 제공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433, 2000.12.19.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 반복적, 사업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080, 2000.0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 법인46013-2667, 1997.10.16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고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실습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세법 제134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3236, 1996.11.21 건설회사 모델하우스의 안내원으로 단기간(3월미만) 고용된 거주자가 안내 업무를 담당하고 그 근로제공의 대가를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 받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177, 1994.04.23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 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나)목(⇒소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