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합의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12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은 그 사실관계에 따라야 할 것이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합의조정에 의하여 법적 권리의무없이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이46013-11806, 2002.09.30】및【소득46011 -544, 2000.05.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1806, 2002.09.30 주택건설업자가 주택분양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따라 분양받은 자의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가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46011-544, 2000.05.06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 아파트는 1997년 3월 준공되었으며, 건축물은 20개동의 공공주택과 주상가 , 분산상가 및 유치원 각각 1동으로 구성되어있고, 토지는 전체 공동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 중 1동의 분산상가가 이웃의 주택재개발사업에 포함되었고, 분산상가 소유주 들은 전체 공동지분으로 구성되어있는 토지 중 분산상가 소유주들의 지분 분할 을 요구하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분산상가소유주들 외의 소유주를 상대로 제기하였음 이에 아파트소유주들은 협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조합과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분산상가인 입주민의 편의시설의 소멸 로 인한 손해배상, 공유물분할에 다른 용적률의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택재개발조합측이 인정하고 아파트 측에서 요구하는 시설물 개선공사, 주민민원성공사, 환경개선사업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아파트측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합의조정으로 공유물분할에 협조한다는 것임 ○ 질의내용 분 산상가 건축물인 주민편의시설 소멸과 토지분할로 인한 용적률의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령하여 각각의 소유주들에게 각각 금전배당이 된다면 각각의 소유주들에게 손해배상된 금액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 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 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이46013-11806, 2002.09.30 주택건설업자가 주택분양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따라 분양받은 자의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가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46011-544, 2000.05.06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 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 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328, 2007.10.01 귀 질의의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소송을 취하 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인지, 설계용역의 대가인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소득46011-2322, 1999.06.18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법적 권리의무없이 수수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