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46011-2030, 1998.07.21 및 서면1팀-1251, 2007.09.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030, 1998.07.21
동일사업장내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소득별로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정ㆍ경정방법을 달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1251, 2007.09.07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업자가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10.3월 신규로 사업자등록(부동산업/부동산매매․임대)을 하고
2010.7월 건물을 신축 준공하였으나 건물의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대출금
이자부담은 계속 발생하여 공실 상태로 둘 수가 없어 2010.10월 부득이 먼저
임대사업을 개시함
○ 질의내용
<질의1>
-
종합소득세 신고 시(연간 총수입금액 4,400만원 기준) 임대사업 시에는 장부
기장 방법에 의한 신고를 하고, 매매(양도) 시에는 추계방법(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질의2>
- 건물신축 소요자금의 일부는 처(妻) 명의의 대출통장을 이용하여 차입하여 지급하였는데 이 경우에 지급한 대출이자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2009. 12. 31. 개정)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및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2009. 12. 31. 개정)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2009. 12. 31. 개정)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2009. 12. 31. 개정)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
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
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009. 12. 31. 개정)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2009. 12. 31. 개정)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009. 12. 31. 개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9. 12. 31. 개정)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009. 12. 31. 개정)
2.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 또는 제146조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
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9. 12. 31. 개정
)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
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9. 12. 31. 개정)
4.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09. 12. 31. 개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09. 12. 31. 개정)
가.
제160조의 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2009. 12. 31. 개정)
나.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9. 12. 31. 개정)
다.
제162조의 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9. 12. 31. 개정)
라. 제162조의 2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2009. 12. 31. 개정)
마. 제162조의 3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9. 12. 31. 개정)
바. 제162조의 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2009. 12. 31. 개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
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2009. 12. 31. 개정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 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2010. 2. 18. 개정)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0. 12. 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10. 2. 18. 개정)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2010. 2. 18.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제150조의 2 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2010. 2. 18. 개정)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2010. 2. 18. 개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
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
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2009. 12. 31.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 2. 18. 제목개정)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083, 2008.11.06
【제목】
동일한 과세기간의 일부는 추계에 따라 계산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기장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없음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소득세 과세기간 중 1.1.∼7.31. 기간에 대하여는 기장소득금액, 8.1.∼12.31.
기간에 대하여는 추계소득금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신고할 수
있는지 및 이때 전자신고를 할 수 없고 서면에 의하여만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장부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과세기간 중 일부의 기간에 대
하여 추계에 따라 계산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
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것임
.
○ 소득46011-1313, 1999.04.09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분양되지 아니하여 그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상가신축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건물준공 후의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별개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것임.
○ 소득46011-470, 1999.02.04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이며,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소득46011-2030, 1998.07.21
【제목】
동일사업장내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장부등에 의해 소득
금액 계산 가능여부에 따라 소득별로 조사결정등의 방법이 달라짐
【질의】
-
동일장소에서 동일건물을 신축 일부 분양하고 나머지는 임대업을 하고 있는 바
분양수입에 대하여는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임대수입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 동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종류별로 소득금액 산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동일사업장내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
는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소득별로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정ㆍ경정방법을 달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임
.
○ 소득46011-969, 1996.03.27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은 사업장별로 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나 동일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결정방법을 달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
의와 같이 동일사업장의 상가신축·판매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건물부분과 토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실지조사결정과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 소득46011-1221, 1994.04.27
【제목】
소득금액의 신고 및 조사결정방법은 거주자별ㆍ소득별ㆍ사업장별로 달리 적용할수 있음
【질의】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인 자유직업소득이 있는 자가 부동산소득은 장부에 의하여
,
사업소득은 정부가 정하는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각각 구분하여 신청하고 결정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상 각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및 조사결정방법은 거주자별·소득별
·사업장별로 그 신고 및 조사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 서면1팀-1251, 2007.09.07
【제목】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
○ 아내가 신규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업을 하고자 하는 바, 부족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아내를 채무자로 하여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은 주택담보
대출을 남편 명의로 받아 동 부동산 구입 잔금을 지급한 후 아내가 직접 남편
명의의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 남편 명의로 지급한 이자를 아내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남편에 대한 과세 여부
【회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
으로 하는 것
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
업자가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406, 2006.03.29 동일회신)
○ 국심2006중3729, 2008.02.04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시의 명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에 의하여 확인
되는 차입자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위 사실관계로 미루어 청구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인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급된 쟁점이자는 쟁점상가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2003년 귀속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