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05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641, 2007.12.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641, 2007.12.03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지원금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하는 사유 외 특별 명예퇴직지원금으로 지급될 경우 ○ 질의내용 위의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수 잇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 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6. 12. 30. 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2006. 12. 30. 개정)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2008. 12. 26.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6. 12. 30. 개정)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 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6. 12. 30. 개정)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7. 12. 31. 개정)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⑥ 퇴직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 (삭제, 2000. 12. 29.) 2. (삭제, 2000. 12. 29.)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2005. 2. 19.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 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5. 8. 19. 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원천-366, 2009.04.24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지급한 퇴직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서면1팀-1153, 2007.8.17. 및 서면1팀-1402, 2006.10.11.)을 참고하기 바람. ○ 원천-235, 2009.03.24 귀 질의의 경우 희망퇴직자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희망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의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240, 2008.02.26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퇴직의 사유 및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 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이나, 본 사안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서면1팀-1641, 2007.12.03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 지급규정ㆍ취업규직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512, 1999.12.21. 1. 경영의 악화등으로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을 권고받고 퇴직는 종업원이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등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2.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 퇴직공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46074-189, 1994.05.24.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특별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에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본 사안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