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매매계약 변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03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매계약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4팀-2963, 2007.10.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963, 2007.10.15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ㆍ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계약서(당초분, 변경분), 계약변경의 경위, 법인의 회계처리 내역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아래와 같이 (최초)계약내용에 따라 진행하던 중 매수자가 중도금 미납으로 계약 불 이행이 발생하여 쌍방합의로 계약사항을 변경함 (최초 계약사항) 거래내용 : 토지매매 거래(도시개발사업조합의 아파트건설에 의한 매매) 거래자구분 : 매도자는 비사업자인 개인, 매수자는 법인사업자임 계약 및 1차 중도금 : 2008년 9월 30일 계약 2차 중도금 : 2009년 1월 30일 잔금일 : 환지계획인가 후 토지거래 허가를 득한날로부터 ()이내 (합의 변경 계약사항) (1) 이때,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청구 (2) 최초계약에서 변경계약으로 기간의 연기에 따른 이자를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정산지급하기로 계약사항 합의변경함 계약일 : 2008년 9월 30일 계약 1차 중도금 : 2009년 1월 30일 2차 중도금 : 2009년 2월 28일 잔금일 : 2010년 1월 10일 토지거래 허가 득한날 ○ 질의내용 (질의1) 위 “합의변경계약사항” (1)번 위약금에 대해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으며, 이때 종합과세 합산신고 여부? (질의2) 위 “합의변경계약사항” (2)번 기간연장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 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 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5.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2008. 12. 26. 단서신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 소득 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12.22.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9. 6. 9. 개정 ; 측량ㆍ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 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 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 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일46011-10106, 2002.01.23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10075, 2001.01.31 1. 거주자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 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기타소득금액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 하여야 하는 것임. ○ 재산-1013, 2009.05.22 【질의】 (사실관계) - 2008년 부동산 양도를 위해 매수자 A와 매매계약 체결하였으나 중도금 지연으로 인해 매수자 A와 재계약을 하면서 위약금과 중도금 연기에 따른 이자를 받음. (질의내용) - 중도금 연기에 따른 이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회신】 「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 대상 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 거래 가액’이라 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ㆍ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계약서(당초분, 변경분), 계약변경의 경위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4팀-2963, 2007.10.15 【질의】 (사실관계) - 1986.12월 부친 명의로 우사(토지, 건물)를 취득하여 축산업을 운영함. - 2005.12월 우사부지에 아파트 건립관계로 인해 법인사업자와 매매계약(매매대금 10억원)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함. - 2006.3월 부친 사망 - 아파트 허가권 문제(법인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금 및 잔금 수령 못함 . - 상속(상속인 : 배우자, 자)을 받아 지연이자(1억원)를 추가하여 다시 계약서 를 작성함(매매대금 11억원). ※ (전화통화 내역) 당초 잔금 약정일 : 2006.3월 --〉 실제 잔금 수령일 : 2007년 5월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당초 매매대금에 추가된 1억원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 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 하는 경우 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ㆍ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 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계약서(당초분, 변경분), 계약 변경의 경위, 법인의 회계처리 내역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 소득-2219, 2008.07.04 【질의】 o 사실관계 -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자가 잔금 지급일을 지연하여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 를 받기로 계약한 후 매수자의 자금사정으로 계약서상 명시된 잔금일자 보다 6개월 지연되어 지연이자를 수령함. - 당초 계약서의 변경은 없이 그 계약서에 대금 지급의 지연에 대하여 이자 지급에 관한 조항이 있었고 이에 근거하여 매도자는 지연이자를 수령하였으며 , 매수자인 법인은 이자 지급으로 회계처리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2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상태임. o 질의내용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잔금 지급의 지연에 따라 수령하는 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자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1팀-272, 2006.2.28.)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272, 2006.02.28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귀 질의의 연체이자가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연체이자 등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내용,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ㆍ수익 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 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그 날이 분명하지 아니 하거나 대금을 청산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