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자가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매매차익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03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로 적법하게 신고하여 적용한 경우 내용연수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인 20년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여 적용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8년 3월 부터 현재 까지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장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태양광발전소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인 20년으로 신고하였으나 ․ 해당 태양광발전소는 정부에서 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기간이 15년이므로 15년이 경과하면 사실상 폐업해야 하는 처지인바, 당초 20년으로 적용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15년으로 변경하고자 함 ○ 질의내용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로 신고하여 적용하여 왔으나 기준내용 연수에 가감율을 적용한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62조 제2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 (제62조 제2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 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내에서 사업자가 선택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 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 2. 제1호 외의 사업자가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사업개시일 ③ 사업자가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과세기간에도 계속하여 적용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내용연수의 특례 등】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다르게 내용연수를 적용 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 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 사업개시 후 3년이 지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 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하 “가동률” 이라 한다)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된 경우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제63조 제2항 각 호의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그 변경 할 내용연수를 적용 하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 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신청서의 접수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까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내용연 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사업자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 등】 ① 영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 별 상각률ㆍ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구 조 또는 자 산 명 | | 3 | 20년(15년∼25년) |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 (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4 | 40년(30년∼50년) |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 공장, 창고, 정거장 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 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구축물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 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482, 2009.02.05.(자체회신)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적용할 “내용 연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32조(기준내용연수 등)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 규칙」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의 규정을 준용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ㆍ적용한 경우 에는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임 ○ 법인세과-3397, 2008.11.14.(자체회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특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며, 그 이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일46011-10867, 2003.06.28. 거주자가 사업용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내용연수 등)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를 준용하여야 하며,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 회신문(법인 46012-198, 2001. 1. 26)을 참고바람 ○ 법인46012-198, 2001.01.26.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1524, 1991.07.31. 어느 특정자산에 계속적으로 적용하던 내용연수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된 사업연도부터 세법에 규정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