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방문판매(외판원)인 경우 업종코드는 상품대리(511119)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외판원의 인적용역공급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방문판매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독립적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자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방문판매(외판원)인 경우 업종코드는 상품대리(511119)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법인은 전자제품(에어컨, TV 등)을 도 ․ 소매하는 사업장으로서 본인은 독립된 자격
으로 A법인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A법인의 전자제품 구매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방문판매방식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대가를 받고 있음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자 및 소비자가 사업자에 해당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음(재화의 공급자인 A법인은 방문판매사업자로 신고 되어있지 아니함)
○ 질의내용
이때, 본인이 A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 또는 대가를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시 기준경비율 코드는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7. 12. 31.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1의 2.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006. 12. 30. 신설)
1의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수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007. 12. 31. 신설)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7. 12. 31.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業況)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06. 12. 30. 개정)
가~바.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
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8. 2. 22. 단서개정)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
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
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
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0. 12. 29. 개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2002. 12. 30. 개정)
④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2. (생략)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
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바) (생략)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
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인적용역의 범위】
①
영 제35조제1호 사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
을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
1. 방문판매원
2.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3. 다단계판매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02. 3. 30. 개정)
1.
“방문판매”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ㆍ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002. 3. 30. 개정)
2. “방문판매자”라 함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
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2. 3. 30. 개정)
10.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002. 3. 30. 개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제외】
①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다단계판매원이나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을 제외한다.
이 항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등을 구입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3. 30. 개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소비자의 범위】
법 제2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소비생활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2. 7. 24. 개정)
1. 재화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재화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2. 7. 24. 개정)
2.
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재화등을 구매하는 자(당해
재화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관계에 한한다) (2002. 7. 24. 개정)
3.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 (2002. 7. 24. 개정)
4.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와
거래하는 경우의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 (2002. 7. 24. 개정)
5.
재화 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구입한 자로서 「축산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외의 자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농림
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외의 자 (2008. 12. 31. 직제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47(중분류) : 소매업(자동차 제외)
47993(세세분류) : 방문 판매업
- 외판원이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하여 특정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화장품 방문 판매, 서적 및 교육자재 방문 판매, 정수기 방문 판매
○ 2008년 귀속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2009)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단순 경비율 | 기 준 경비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 511119 | 대리업 | ․상품대리 | ◦상품대리 ∙ 약정에 따라 타인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 * 계약에 의하여 백화점 매장 · 주유소 · 편의점 등의 판매관리, 재고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부가가치세 법시 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사업자 →940909) | 70.5 | 27.1 |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단순경비율 | 기 준 경비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기본율 | 초과율 |
| 940908 | 기타 자영업 | ∙ 서적외판원 ∙ 학 습 지 방문판매원 ∙화 장 품 외 판 원 ∙정 수 기 방 문 판 매 원 ∙자 동 차 방 문 판 매 원 ∙기 타 외 판 원 | ◦서적 외판원 ◦학습지 방문판매원 ∙ 학습지(눈높이, 재능, 구몬, 웅진 씽크빅, 윤선생 등) 배부 및 진도 관리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 ◦화장품외판원 ◦정수기 방문판매원 ◦자동차 방문판매원 ◦기타 외판원 *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940910적용 | 77.3 | 68.3 | 45.2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 46015-1154, 2000.05.24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음식업자에게 그 가맹점을 모집해 주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자는 면세대상인 ‘외판원’의 인적용역에 해당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