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 계산할 때 유류비, 선박도색비, 어선용구 구입비는 매입비용에 해당되나, 어선박 엔진교체비는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어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유류비, 선박도색비(수익적 지출에 한하며 공임을 제외한 순수 재료비만 해당), 어선용구 구입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매입비용에 해당되나, 어선박 엔진교체비는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서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복식부기의무자인 수산업(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어선박을 위한 유류비, 선박도색비, 어선박엔진교체비, 어선구구입비를 지출한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7. 12. 31.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1의 2.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006. 12. 30. 신설)
1의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수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007. 12. 31. 신설)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7. 12. 31.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業況)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06. 12. 30. 개정)
가~바.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제)
⑦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생략)
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생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하 생략)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고시 제2009-11호)
1. 매입비용의 범위
가.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
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일46011-11714, 2002.12.17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계산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1-27호(2001. 12. 19)의 [별표 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업종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임
○ 소득-856, 2009.03.04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함
○ 서면1팀-1059m 2005.09.06
접대비, 광고선전비, 소모품비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매입한 재화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나 기부금은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