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동사업장의 사업용계좌신고의무 미이행이나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맹시 단독사업장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29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의무 이행시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의무 이행시는 공동사업장과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 계좌의 개설 ․ 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의 개설․신고의무의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의무를 이행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의무의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2호에 따른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사실1> 1거주자가 단독사업장(복식부기의무자)과 공동사업장(복식부기의무자)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단독사업장은 사업용계좌 개설 및 신고를 하였으나 공동사업장은 사업용계좌 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함. <사실2> 1거주자가 단독사업장(복식부기의무자, 소비자상대업종)과 공동사업장(복식부기 의무자, 소비자상대업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단독사업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모두 가맹 하였으나 공동사업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맹하지 아니함. ○ 질의내용 <질의1> 사실1과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 모두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질의2> 사실2와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 모두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8. 12. 26. 개정) 1. 감면업종 (2008. 12. 26. 개정) 가. 작물재배업(2008. 12. 26. 개정) 나.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6. 12. 30. 신설) 2. 「소득세법」 제162조 의 3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6. 12. 30. 신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2006. 12. 30. 제목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 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12. 26.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 의 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 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 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세과-1113, 2009.07.17 【제목】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개설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이며, 공동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 개설 ․ 신고의무의 이행 여부는 관계없는 것임 【질의】 (질의1) 통관업은 중소기업 감면에 해당되는 업종으로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하지만,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용계좌 미개설로 통관업 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이 배제되는 것인지 (질의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된다면 부동산임대사업장에 대하여 2009년 4월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는 경우 2009년 귀속분에 대하여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 (질의3) 위의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으로 공동사업장이라면, 단독 사업장인 통관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가능한 것인지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개설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용 계좌의 개설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사업용 계좌를 개설 ․ 신고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 계좌의 개설 ․ 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 에는, 공동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의 개설 ․ 신고의무의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단독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감면배제를 적용 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 소득세과-3223, 2008.09.12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가 없으며, 동 사업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세 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