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 시 300만원 한도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과 별도로 해당 세무사 본인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는 납세자의 전자신고를 대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8제3항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를 300만원 한도로 적용받는 것과 별도로 해당 세무사 본인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공제세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인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 시
대리신고에
따른 세액공제한도액 300만원과 본인의 부가가치세 종합
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세액공제 4만원을 합산한 304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개인사업자인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
하여 전자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최저한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
의 2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
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같은 법
제26조 제3항, 제26조의 2 및 제26조의 3에 따른 금액을 가감(加減)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과 「공인
회계사
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직전 과세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연간 공제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 8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법인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 8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8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 8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
⑤ 법 제104조의 8 제3항 후단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
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
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300만원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
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800만원)으로 한다
.
⑥
법 제104조의 8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때(법 제104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
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9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 8 제2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자
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 및 제122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
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
소득세 최저한세액
”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2.
제8조, 제10조의 2, 제16조, 제86조의 3 및 제122조의 3에 따른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3.
제5조, 제7조의 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 2부터 제25조의 4까지, 제26조, 제30조의 2, 제30조의 4,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94조,
제104조의 8
, 제104조의 14, 제104조의 15, 제104조의 18, 제122조 및 제126조의 3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21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85조의 6 및 제102조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962, 2010.07.23.(⇦ 법규과-1185, 2010.7.2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
으로 부가가
치세를 신고한 경우 해당 세무사는 전자신고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
가치세 신고 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5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조세특례
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의 8 제3항에 따라 납부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서면1팀-829, 2006.06.22.(자체회신)
세무사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소득
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당해 세무사 자신의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납부세액에서 2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