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의료인인 거주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당해 거주자를 사업자로 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인 거주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의료법 제33조 제8항
에 따라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의료인은 자신이 원래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 추가로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자신의 명의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해야 함.
-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했더라도 경영적인 부분만 관여하고 진료영역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2003도 256, 2003.10.23.)를 검토해 보면 세법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음.
○ 질의내용
의사 ‘갑’이 자신 명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을’의사를 고용하여 별도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1. 세법상 아래 형식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부
- 의료기관 개설 신고상 개설자 : ‘을’
(의료법상 ‘갑’으로 할 수 없음)
사업자등록상 사업자 : ‘을’
2. 위 ‘1’의 형식이 가능하지 않다면, 실제 사업 내용대로 사업자를 ‘갑’으로 하는 것은 가능한지 아니면 반드시 이런 형식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지
- 의료기관 개설 신고상 개설자 : ‘을’
(의료법상 ‘갑’으로 할 수 없음)
사업자등록상 사업자 : ‘갑’
3. 위 ‘1’의 형식으로 이미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명의를 대여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의사‘갑’에게 무조건 탈세의도가 있었다고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
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2008.12.2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2008.12.26.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2008.12.26.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
업
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
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 2. 4.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
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
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
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
용한다.
○
의료법 제2조
(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ㆍ2ㆍ29>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조산)과 임부(임부)·해산부(해산부)·산욕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상병자(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
의료법 제33조
(개설)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2ㆍ29>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ㆍ1ㆍ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
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9ㆍ1ㆍ30>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3팀-543, 2006.03.2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 등록가능)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때 및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때
에는 같은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
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닌 것이며,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임
○ 대법원2003도256, 2003.10.23.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에서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
하기 위한 데에 있다.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또다른 의료기관을 개설
하여 그 소속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급료를 지급하고 그 영업에 따라 발생
하는 이익을 취하는 등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
다른
의사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비록
그 개설명의자인 다른 의사가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일부 의료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위 의사로서는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