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2300, 1999.06.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300, 1999.06.17
사업자가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서울시 강북구 ○○동 □□-△△호 소재 대지 334㎡를(건축물 포함)
2002.
11.21. 건축업자와 신축 판매하려고 공동구입하였으며, 건축법변경이 강화
된다기에 당시 소유자로 815.85㎡(1층 근린시설, 2~5층까지 8세대) 건축허가(공동
명의)를 득한 뒤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후 건축허가 명의도 이전하여 신축함
건물 신축 중에 자금부족으로 중단했다가 2004년도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완공
단계에 마을금고 대출금의 이자 등 미납으로 대지만 경매된 상태(건물만 소유한
상태)에서 채권자의 압류에 의하여 직권으로 보존등기가 되고 취득가격도 시가표준액으로 되어 뒤늦게 건물의 완공으로 준공처리 됨.
동 건물의 공동소유자로 대지소유자의 동 건물 철거소송으로(지상권 인정안됨) 패소당하고 대지소유자의 지료청구로 동 건물이 압류당하여 2006타경 00000호(서울북부지방법원)로 경매가 진행되다가 중단됨.
동 건물 경매 재개로 2008년도 502호, 601호, 602호 3채가 경매되고 2009년도
2월에 201호, 202호, 301호가 경매되고 현재 101호 근린시설 및 302호가 남아
있음
○ 질의내용
동업자의 피신 등으로 신축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소득세 신고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2006. 12. 30. 개정)
1. 제50조ㆍ제51조 또는 제5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인적공제, 제51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제51조의 4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개정)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4. 12. 22. 개정)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2005. 12. 31. 개정)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2007. 12. 31. 개정)
5.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라 한다) (2006. 12. 30. 개정)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7. 12. 31.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1의 2.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006. 12. 30. 신설)
1의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수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007. 12. 31. 신설)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7. 12. 31.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業況)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06. 12. 30. 개정)
가.
제160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6. 12. 30. 개정)
나.
제160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6. 12. 30. 개정)
다. 제162조의 2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7. 12. 31. 개정)
라.
제162조의 2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
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2008. 12. 26. 개정)
마.
제16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6. 12. 30. 개정)
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2006. 12. 30.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
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① (삭제, 1998. 12. 31.)
②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④ 법 제70조 제4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7. 2. 28.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7. 2. 28. 신설)
3.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2007. 2. 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
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
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
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8. 2. 22. 단서개정)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
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
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
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0. 12. 29. 개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0. 12. 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
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7. 2. 28. 개정)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천만원 (2007. 2. 28.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 3천600만원 (2007. 2. 28. 개정)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2천400만원 (2008. 2. 22. 개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2420, 2008.07.17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같은 항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면1팀-1113, 2007.08.09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
금액 포함)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078, 2003.8.12.)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894, 2006.06.29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ㆍ경정하는 것임.
또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에 의해 추계결정ㆍ경정하는 것임.
○ 서면1팀-1469, 2005.11.30
1.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 것임.
2. 또한,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의 과세표준
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
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3.
부동산매매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
신고만 하고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의
규정
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기 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636, 2000.06.09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와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2300, 1999.06.17
【질의】
5년간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정부기관에 의한 사업장의 강제철거 과정에서
1과세기간의 일부분(9월이후)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 당해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
바람.
참고 : 당사업자는 강제철거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있는 중이며, 직전과세기간까지의 확정신고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고, 동일한 업종의 다른사업자의 소득률을 알 수가 없음.
【회신】
사업자가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소득
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