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법원의 조정에 따른 지급액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08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146, 2007.08.16.) 및 (소득세과-3730, 2008.10.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146, 2007.08.16. 귀 질의 경우 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외에 지급받은 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겠으나,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동 위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세과-3730, 2008.10.15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당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합의금 성질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계회사로서 퇴직한 직원A와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되어 왔는데 최근 법원의 조정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함. ◦ 직원A 근무 및 보수지급 현황 - 2001.9.8. 근무성적불량으로 대기발령 - 2006.4.20. 인사운용부 조사역으로 발령 - 2008.2.28. 전략영업부 발령 - 2009.1. 정년퇴직 - 대기발령(2001.9.8.)이후 인사고과 D등급이 되어, 연봉동결 및 개인성과급 미지급 ◦ 직원A의 소송제기 및 진행경위 - 2009.2. 직원 A가 회사를 상대로 임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 - 직원 A의 주장 : 연봉 평균인상분 및 개인성과급 평균금액의 지급청구 - 회사주장 : 연봉인상 여부 및 개인성과급 지급여부는 은행의 재량이므로 지급의무가 없음 - 법원의 조정 : 연봉 평균인상분과 개인성과급 평균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대부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함 - 회사결정 :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법원의 조정에 따라 해당금액을 지급하기로 함 - 2001.8. 직원 A가 본건 조정금액을 과세제외 대상 “분쟁해결금”으로 해석 하여 과세없이 전액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회사에 보내옴 ○ 질의내용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당사가 퇴직한 직원 A에게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 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9. 12. 31. 개정) 1. 종합소득 (2009. 12. 31. 개정)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2009. 12. 31. 개정) 라. 근로소득 (2009. 12. 31. 개정) 바. 기타소득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12.31.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2010.2.18.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경과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2008. 7. 30. 개정)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 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2008. 7. 30. 후단개정)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3730, 2008.10.15 【질의】 (사실관계) 재 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소형주택의무비율공급제도로 짓게된 소형평형에 대해 아무런 인센티브(보상)도 없는 상태에서 특정 조합원들이 그 대부분을 강제 배정 받도록 평형배정기준을 정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관리 처분계획취소소송’을 진행하였고, 최근 법원에서 이미 평형배정과 동ㆍ호수 추첨까지 마쳐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면 조합원들의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어‘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7,500 만원 씩을 지급해 주고 소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조정권고를 하여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합의가 이루어짐. (질의내용) (질의1) 동 금액의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해당여부 (질의2)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위 조정합의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요된 변호사보수(착수금 및 사례금 포함)가 필요경비로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당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합의금 성질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당해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은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40, 2000.02.17 【질의】 당사는 건설, 부동산 임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임. 법원경매를 통해 수차례 유찰된 상가건물(토지, 부대시설 포함)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최하순위 채권자인 전 소유자의 임차인들이 각인의 임차보증금을 전혀 환불받을 수 없게 되자 경매개시 당시부터 당 건물을 점거하여 농성 및 데모를 계속하고 있고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는 3∼4년간 지속되고 있고 그 결과 경매가 수차례 유찰되어 경락예상가액은 감정가액의 20∼30%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임. 당사가 경매에 참여하여 본 건물을 경락받고, 임차인들과 합의하여 건물명도비용으로 임차보증금금액의 약 50%정도를 지급한다면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 당사에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질의함. 【회신】 상 가건물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1팀-1146, 2007.8.16. 귀 질의 경우 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외에 지급받은 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겠으나,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동 위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415, 2007.03.26 【질의】 O ◇◇(주)는 직원을 취업규칙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2.2.2.자 해고하였으나, 해고된 직원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7.1월 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받음 - ◇◇(주)는 2006.2.2.자 해고된 직원(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원ㆍ피고는 원고가 2007.3.31.에 퇴직하는 것으로 원ㆍ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였음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06.2.2.부터 2007.3.31.까지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3억원을 2007.3.31.까지 지급함.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 O 이 경우 법원으로부터 받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의해 원고에게 지급 하는 위의 ‘위로금’의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ㆍ 퇴직소득ㆍ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동 임금 및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1팀-543, 2006.04.28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는 별도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동 손해배상금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 받음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 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법인46013-632, 1998.03.14 【질의】 1. 사실관계 갑회사는 1996. 12. 31자로 직원 1인(“을”)을 해고한 바 있으며, 동 해고조치에 대해 당해 직원과 갑회사 사이에 분쟁이 있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되어 왔음. (ⅰ) 을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됨 ; (ⅱ) 을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직원의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결정하였음 ; (ⅲ) 이에 대하여 갑사는 서울고등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하였음 상기 분쟁에 대하여 갑과 을은 1997년 9월 중 을이 더이상의 다툼을 중지하는 조건으로 갑회사가 을에게 분쟁화해금으로 금 오천일백만원(51,000,000원)을 지급하고 갑회사가 제기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음. 2. 질의요지 상기 해고관련 분쟁화해금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여부 3. 질의자 의견 본 건 해고관련 분쟁화해금이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이 건 분쟁화해금이 근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 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어야 함. 본 건에서 을은 1996. 12. 31자로 해고 조치된 후 근로를 제공한 바 없으므로 동 분쟁화해금을 근로제공의 댓가인 근로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함( 소득세법 제22조 및 동시행규칙 제17조). 본 건 분쟁화해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1996. 12. 31 해고시 전액 지급되었음).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에 열거된 소득에 한정되는 바, 본 건 분쟁화해금과 관련하여 고려가능한 것으로는 동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들 수 있으나, 이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과 관련된 것에 한정됨(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본 건과 거의 동일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제3부 판결 90다 11813, 1991. 6. 14, 별첨)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쟁해결금은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 1) 직원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포기대가로 받는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이며 비록 그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임금 등을 기초로 삼았다하더라도 이를 임금 또는 퇴직금 등으로 볼 수는 없음. 2)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및 동시행령 제49조 제3항 (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동시행령 제4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 즉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고 보기 어려움. 왜냐하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은 근로계약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따라서 본 건 분쟁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급여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