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장의 기장세액공제 및 무기장가산세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17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무기장가산세 적용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계산한 후 지분별로 배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6조의2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장세액공제는 당해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1-11687, 2001.06.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687, 2001.06.25. 공동사업장의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장가산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동 세액은 같은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사업개시한 간편장부대상자인 공동사업자(3명)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장세액공제 방법 (질의2) 공동사업장의 추계신고시 가산세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 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 제56조 의 2【기장세액공제】 ①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 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記帳)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무기장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15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 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 의 3【기장세액공제】 ① 법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기장 세액공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1.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기장세액공제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기장된 종합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100 2. 제1호 외의 경우 기장세액공제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기장된 종합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0/10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④ 법 제70조 제4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7. 2. 28.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7. 2. 28. 신설) 3.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2007. 2. 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의 2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② 법 제81조 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제132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907, 2005.07.22. 공동사업자인 재건축조합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공동 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 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동사업장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적용될 기장 의무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의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 자기조정, 외부조정 등의 신고유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신고(간편장부, 자기조정, 외부조정)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6조 의 2 규정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재건축조합원의 단독사업장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재건축조합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에는 변동이 없는 것임 ○ 소득46011-765, 2000.07.26. 장부비치·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2000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적용될 기장의무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함 ○ 제도46011-11687, 2001.06.25. 공동사업장의 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한 무기장가산세액은 당해 공동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동 세액은 같은 법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