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가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경우 전문직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약사가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로 보는 전문직사업자의 범위에 한약사(신자격사
,
100개 처방전에서만 자기가 조제 가능함, 물론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
을 조제하는 것도 포함)가 포함되는지 여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
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의 3【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
약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수여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
로 한다.
5.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
6.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
약사법 제3조
【약사 자격과 면허】
① 약사(약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사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준다.
1.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③ 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약사법 제4조
【한약사 자격과 면허】
①
한약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약사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준다.
③ 한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한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약사법 제7조
【약사․한약사 신고】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약사법 제8조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①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약사국가시험과 한약사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
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하는 전문기관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582, 2007.11.19.
「약사법」에 따른 한약업사가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의 개설 ․ 사용의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5-12267, 2001.07.20.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등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장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과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조제하는 것(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를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