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일부사업장의 사업용 계좌 미개설시 감면배제 적용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17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개설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사업용 계좌 개설 ・ 신고의무의 이행 여부는 관계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개설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용 계좌의 개설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사업용 계좌를 개설 ․ 신고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 계좌의 개설 ․ 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의 개설 ․ 신고의무의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통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 별도로 조그만 부동산 임대건물을 소유하게 되어 사업장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함 통관업의 연간수입금액은 3억원 정도이며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하였고, 부동산 관련 수입은 연간 8백만원 정도 소액으로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함. ○ 질의내용 (질의1) 통관업은 중소기업 감면에 해당되는 업종으로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하지만,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용계좌 미개설로 통관업 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이 배제되는 것인지 (질의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된다면 부동산임대사업장에 대하여 2009년 4월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는 경우 2009년 귀속분에 대하여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 (질의3) 위의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으로 공동사업장이라면, 단독 사업장인 통관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가능한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 개정)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8. 12. 26. 개정) 1. 감면업종 (2008. 12. 26. 개정) 처. 물류산업 (2008. 12.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 제3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 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ㆍ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9 그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운송 주선, 통관업무 대리, 선박 및 항공기 중개, 화물포장 및 검수 등 화물운송에 관련된 대리 또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52991 화물운송주선업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화물운송업자와 화주간에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복합운송 주선업 ․ 관세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6. 12. 30. 신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2006. 12. 30. 제목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8. 12. 26.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 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927, 2009.06.19.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3223, 2008.09.12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가 없으며, 동 사업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세 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 소득46011-510, 1999.12.21.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5항 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 소득46011-1839, 1994.06.25.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이 법인이 아닌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 경영자인 개인 또는 법인은 공동사업장을 별개의 1사업자로 보아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