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44, 2011.0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44, 2011.01.12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9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의 판단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6호, (2010.10.15)』를 적용할 수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호, (2009.05. 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 2009.05.28.
【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갑설>「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
<을설>「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2008.7.1.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① 거주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②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요양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사업소득에 해당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우리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요양
급여비용 지급시에는 국세청 소득세과-808호(2009.6.2)의 회신내
용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나. 질의요약
○
「노인복지법」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재가장기요양기관 포함)에 요양급여비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
「노인복지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과「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사업운영 근거는 다르지만 장기요양급여비의 성질이 같음을 감안하여,
-
소득세법 제19조
에 명시는 되지는 않았지만 입법취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노
인복지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의 모든 기관의 소득세
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은 제외한다
.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
란 「사회
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
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2010.12.30>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개정2010.12.30>
라.
「노인복지법」 제31조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
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
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노인복지법
<개정 2003.07.3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 2009.05.28
【질의】
(사실관계)
2008.7.1.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① 거주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②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요양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에 따라 장기요양
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
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위의 경우에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법 해석상 논란이 있음.
(질의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ㆍ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갑설〉
「소득세법」 제19조
의 사업소득에 해당
〈을설〉
「소득세법」 제19조
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사업소득에 해당함)이 타당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5, 2009.06.09
【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비영리법인이 장기요양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의 수익사업 소득여부
〈갑설〉 수익사업에 해당함.
〈을설〉 수익사업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6, 2010.10.15
【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
여 및 시설
급여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신】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5(2009.6.9.)호의 유권해석은 장기요양
기
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
지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
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