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707, 2007.06.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707, 2007.06.01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를 일반에 분양하여 그 분양수입금으로 공사비 등을 충당하도록 하는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준공인가를 득하였으며,
-
당초에는 일반분양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시공사와 약정하였으나,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의 10%에 해당하는 임대주
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여 주택공사에 제공하게 됨.
-
일반분양 예상수입과 주택조합으로부터 받게 될 임대주택매각대금에 차
이가
있어 공사비 부족액을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토록 하였으며, 그 중 10%
에 해당하는 분담금은 법규개정 등으로 임대주택매각대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보금(임대주택부담유보금)으로 남겨두었다가 정산키로 함.
○
조합원 분양분은 완공 후 각 조합원들에게 귀속되었으나, 일반 분양분의 경우 21%만 분양되고 79%가 미분양됨.
○ 이미 분양된 21%의 일반분양으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각 조합원에게 배분함.
나. 질의요약
○ 일반분양분 중 미분양된 79%가 향후 분양이 완료될 경우 아래 2
가지 사례에 있
어 사업소득금액을 배분할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 A조합원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준공검사 및 이전고시 이전에 갑에게 매도하면서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고 갑은 조합원의 책임과 권리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입주시에 임대주택부담유보금(10%)을 납부하고 입주함.
- B라는 조합원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준공검사 및 이전고시 이후 B라는 조합원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을은 조건 없이 일반부동산 매매관례에 따라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며, 임대주택유보금(10%)은 B라는 조합원이 납부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
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
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제158조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0.12.27>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707, 2007.06.01
【질의】
o
본인은 2006.11월 강남구 도곡동 소재 재건축아파트를 기존 조합원으로
부터 취득 하였는바, 동 재건축 아파트는 2006년 1월 준공되었으며 2006년 2월에
입주를 함.
o
재건축조합에서는 2006.12.31.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를 대상
으로 일반분양 및 상가에 대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로 하고 2007년 4월에 공동사업분배명세서를 받음.
o 이 경우 동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및 상가에 대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소득 46011-2679,1997.10.17.
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세대를 제외한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분양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소득 1264-3857,1980.12.19.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그 공동사업자 중 일부 구성원이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자 중 탈퇴자는 당해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한 과세기간 중 2회 이상 그 구성원이
탈퇴함으로써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
분배비율에 의거 당해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는 것임.
○ 서면1팀-632, 2005.06.07.
개인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의 예약매출의 수입시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ㆍ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